자진퇴사 처리 권고사직도 실업 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원칙에 따라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는 부분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권고 퇴사 거부?
권고 퇴사 장약점 장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퇴사 후 재취업하기 어려운 점과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권고 퇴사 거부 시 장점 1. 장점은 현재의 직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므로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 려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게. 사실 오늘은 두 가지 유형의 실업에 관하여 언급할 것이지만 자진퇴사의 경우는 단어의 사상 그대로 퇴사를 했다면 그 스스로가 더 뜻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의미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권고사직은 이러한 경우에 처하게 될 때 그 과정이나 순서를 짚어봄으로써 보다.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입니다.
“회사(사업주)에서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서 직원(근로자)에게 ‘사직’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다(권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인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기업 측에서 기업 사정이(경영상황이 어려워짐) 있어서 나(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해서 발생한 사직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비자기주도적인 퇴사로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간의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적 퇴사라 하여도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중요한 귀책사유로 권고 퇴사 혹은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귀책사유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중요한 귀책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권고사직실업급여 받으려면?
이렇게 권고사직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나에게 어떤 세분화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했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위에서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예를 들었듯이 말이죠. 이렇게 회사와 본인이 합의 하에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회사)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드러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따라서 구두 상으로 퇴사행위가 진행된다면 명확한 근거 확보를 위해 서류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기업 측에서 정돈된 입장회사를 그만두게 권유한 사유와 퇴사에 관하여 기업 측과 근로자 측이 함께 합의한 내용과 퇴사 사유가 확실히 적힌 사직서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인정받기가 수월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위법 해고 신고 가능 여부
위법 해고 시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권고사직을 갑자기 받았을 때 위법 해고 신고 가능 여부와 해고예고수당의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첫번째 부당해고와 해고예고는 별개의 문제로써 부당해고란 해고 자체가 부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해고예고란 정당해고든 부당해고든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위반 시 30일 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측의 합당하지 않은 권고사직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위법 해고 조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에 관하여 수당으로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고 퇴사 거부?
권고 퇴사 장약점 장점은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회사와 원만하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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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는 크게 비자기주도적인 퇴사로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간의 고용보험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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