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TV수신료 안내도 되나요 분리징수 연관 정보 및 신청방법◈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12일 공표되어 즉시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전기요금에 TV수신료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TV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강화되고, 수신료 미납 시 이때까지는 전기요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단전 조치가 시행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수신료 미납으로 단전되는 일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아 3개월 정도 분리기간이 필요합니다.고 합니다. 즉 3개월 동안은 같은 고지서에 전기요금과 TV수신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집에 TV 가 없는 분들
이 분들은 당연히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 TV가 없습니다.는 사실을 증명만 하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한전이나 KBS에 TV가 없습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clubs 신청방법 한전고객센터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신청 하시거나 KBS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집에 TV는 없지만 모니터가 있는 경우, 모니터는 컴퓨터용이며 노트북으로 연결해 쓰기도 합니다.
그런 에 이 해당 모니터에 TV수신기능이 있으면 실제 TV시청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료를 내야 되니 주의 바랍니다.
KBS 수신료 상담센터 혹은 홈페이지 접수
KBS 수신료 상담 관련 콜센터 15881801로 전화 하거나 KBS 홈페이지에서 티비 수신료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KBS 홈페이지 로그인 ] → [ 홈페이지 하단 KBS 소개 ] → [ 수신료 ] → [ TV 등록/변경 신청 ] → [ TV등록 및 수신료 민원] → [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접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TV 수신료 미납 발생 시 문제점
TV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에서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미납하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있습니다.
1. 법적 제재TV수신료는 국세청이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수신 서비스 중단TV 서비스의 중지 시기는 납부 기한에 따라 다르고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중단까진 되지 않습니다. 3. 연체금 발생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생겨나는 금액으로 기간에 따라 각각의 비율로 연체금이 발생하여 계산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환불 신청 절차환불 신청은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 두 가지로 나뉘어있는데 3개월 이내는 수신료 환불 신청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로 문따르면 간단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서 문의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 이체해 온 경우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로 전기요금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해 온 분들은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번로 연락해 별도 납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 ON 앱을 통해서도 별도 납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 납부 마감일 4일 전 까지 신청해야만 전기요금 인출 계좌에서 티비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 됩니다. 별도납부를 신청하면 한전에서 제공한 별도 수신료 납부계좌에 매월 2,500원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납금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될까요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 집행할 수는 입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어 실제 행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가정을 방문해 강제수금할 방법도 없습니다. 즉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효과 있는 제제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한전은 현행 통합징수 체계를 유지하면서 분리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간이 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중에 징수한 수신료는 환불해 준다고 하며, 10월부터는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완전히 분리징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 납부하게 되면, 수신료 징수율이 꽤나 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TV보급이 막 시작되던 시기는 TV없는 집이 TV있는 집보다. 많았죠. 10주의집중 1집만 TV가 있었고 전화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에 TV 가 없는 분들
이 분들은 당연히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KBS 수신료 상담센터 혹은 홈페이지
KBS 수신료 상담 관련 콜센터 15881801로 전화 하거나 KBS 홈페이지에서 티비 수신료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상담센터 혹은
TV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에서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미납하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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