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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연세 도입 적용일, 계산 방법, 시행 후 변경사항

뷰티랩 2023. 8. 22.

만 연세 도입 적용일, 계산 방법, 시행 후 변경사항

한국식 나이가 폐지되었고 그렇기에 전국민이 12살 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는나이, 연나이, 만 나이를 동시에 진행하여 사용하고 있어 빠른 년생 같은 어려운 기준이 생기기도 합니다. 나이가 한살차이가 나도 굳게 상하질서가 구분되는 한국 특성상 법적으로 정해진 사회적 나이가 통일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는나이와 연나이 만 나이를 동시에 진행하여 사용합니다.

일상속에서느 태어날 때 1살로 치고 새해마다. 한 살씩 먹어가는 세는 나이를 적용합니다.

만 나이통일법의 장점은 법적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국제적 표준화를 이루며 나이 인식을 개선해야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사회적 혼란 해소 만 나이통일법은 연나이와 세는 나이를 혼용해서 사용하던 기존의 방법을 개선하여 나이 계산법에 따른 불합리함과 혼란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빠른 년생 문제,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 논쟁, COVID-19 백신 접종 연령 표기 등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 표준화 만 나이통일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만 나이로 통일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 표준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해외여행, 유학, 국제결혼 등에서 나이 관련된 오해와 불편을 줄여주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만 나이통일법의 단점은 연령별 권리의무가 변화하고 세는 나이 문화가 소멸하며 연나이 규정을 정비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별 권리의무 변화 만 나이통일법은 기존에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던 일부 법령과 제도에서 만 나이로 바뀌면서 연령별로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가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되는 19세가 만 19세로 바뀌면서 성년인증 및 결혼 가능 연령도 달라지고, 고령자고용법 등과 관련된 정년퇴직 나이도 만 55세로 바뀌면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도 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새로운 기준에 맞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느끼고 행사해야 합니다. 세는 나이 문화 소멸 : 만 나이통일법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세는 나이 문화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만 연세 도입 적용일, 계산 방법,

정년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여 정년퇴직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해당하는데, 만일 정년퇴직 6개월 뒤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지급 해당 기간이 12개 월중 6개월만 남았기에 270일이 아닌 180일만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늦게 신청하면 실업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면 절차에 맞게 실업급여 구직활동하여 지급 못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얼마 받을까?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며 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하는 분들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무했던 기간과 연령에 그러므로 차이가 있는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역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며 30일에서 60일 증가하였습니다. 실업급여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상한액은 1일 최대 66,000원입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금액이 66,000원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1개월 최대 금액은 198만 원입니다. 하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매년 바뀌게 되는데, 19년도 1일에 60,120원이었으니, 1개월은 최소 1,803,6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계산법이 다양하기 떄문에 법,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잦았다. 나이가 통일되지 않아 생기는 국가적 혼란과 일상영역에서의 혼란은 충분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나이 통일로 인한 혼란이 오더라도 빠르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나이를 소개할때도 한국식 나이로 말해야 할지 국제나이로 말해야 할지 산만한 것이 예시입니다. 약을 처방할 때 12세 미만은 절반만 투여 등 그 12세가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약법 상 자세한 약물복용에서 혼란을 야기할수도 있었어요. 나이가 기준이 되는 퇴직금 관련 시기도 법적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법령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를 만 나이로 보게 되어 법과 행정절차를 다루는 과정에서 혼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숫자만 바뀌었지 모든 건 그대 론데 어려진 거 같다. 한 살이라도 어려졌으니 뭔가 더 일찍 이루겠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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