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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부양가족 범위는

뷰티랩 2023. 8. 19.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부양가족 범위는

문의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무조건적으로 기본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증 등재 여부가 실제 부양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4601310531999.3.23. 문의 중복공제 신청 시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경우 2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모 공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경로우대자70세이상일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이 추가되며 장애인일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 됩니다. 아래 해당상이 있으면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70세이상1952년12월 31일 이전출생자 1명당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로 100만원 공제 장애인에 해당하는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로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만약 배우자,자녀,부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 하게 되면 그 초과 하는 공제액은 없습니다.고 봅니다.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모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수익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수익이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다른 수익이 있는 경우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만 있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나도 모르는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 혹은 사업수익이 있을 경우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고려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수익이 100만원만 넘어도 그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일을 합니다. 과세기간 중 폐업한 경우라면, 그해 소득기준이 미달되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능을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외된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흔히 말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가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차이나는 수익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동시에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연도 중 사망, 이혼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은 서로 다름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 배우자가 수익이 없습니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한 경우 사망한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사망한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연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혼한 경우 등 추가적인 인적공제 조건

4. 결혼, 이혼, 자년출산, 부양가족 사망시 인적공제

결혼했거나 이혼했을 때, 자녀를 출산했거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인적공제여부에 대하여 헷갈립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결혼을 했거나 자녀를 출산했다면 부양가족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대상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하신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31일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했다면 전산에 가족관계가 바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은 1월 말 혹은 2월에 하기 때문에 변경된 가족관계가 전산에 반영됩니다.

무조건적으로 12월 31일까지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혼인과 출산은 매우 명확하게 이해가 가능한데, 이혼한 배우자 혹은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매우 헷갈립니다. 지난해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선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선 공제가 불가능하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모 공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모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수익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모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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