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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인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수입이해 2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고자 하는 건설업종을 신청업종과 주력업종난에 기재합니다. 2022년1월 건설업법이 개정되어 세부업종이 통합되어 "주력업종"이 신설되었으니 이 부분에서 혼란이 없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법정처리기한이 20일이니 4주가 소요됩니다. 사전에 기업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한달 정도 소요되므로 건설업 등록에는 약 두 달 정도 걸립니다.
만약 공사계약을 임박하여 시간이 부족하다면 빠르게 건설업면허를 양수할 수 있는 건설업면허 양수양도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건설업등록을 위한 필수기록 중 하나가 재무상태증명입니다.
공인회계사가 쓰는 서류인데 실질현금 충족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여 기업진단보고서 아니면 재무상태표 및 자산증빙서류를 발급합니다.
건설업 면허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이 차이가 있었으나 전문건설업은 1.5억(포장공사업은 2억), 일반건설업은 토목공사업체 5억, 건축공사업체 3.5억, 토목건축공사업체 8.5억, 산업·환경설비 8.5억, 조경공사업체 5억 등입니다.
업종별 필수로 고용해야 하는 건설기술자를 증명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아니면 자격수첩사본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자는 상시고용이어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고 고용한 기술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상시고용이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 행정처분을 받거나 공공입찰 자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업종별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건설업면허 획득 후 청약절차에 의해 조합 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신설법인의 경우 최저등급을 적용하여 일반건설의 경우 3.4억 ~ 1.4억 정도이고 전문건설은 5천만원 정도입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므로 준비한 업종별 자본금에서 예치하면 됩니다. 예치금을 입금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증과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해 주는데, 출자금예치증명원은 현금 인정을 위해 기업검증 시 제출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 가입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만일, 건축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가입요청 접수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해야 하며, 아마도 1개월 정도의 처리기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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