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 소득 원천징수 세율 및 연봉 실수령액
연초가 되면 보통 연봉 인상에 따라 월 실수령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과세정해진 변화, 보험료 변동 등으로 상세한 실수령액 증가액을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참고하실 수 있도록 2023년 기준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 계산방법과 실수령액표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월 실수령액 연봉12 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과세 지방소득세연 실수령액 월 실수령액 12 연말정산 시 지난해 소득지방세에 대한 환급 or 추가 납부 진행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 계산식에 표기된 것처럼, 자동으로 공제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4대 보험과 소득세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세전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수익이 잡힐 땐 늘 보험금과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계약직 및 정규직일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필연적 보험입니다. 각 항목별 어떤정도로 떼어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9로 작년과 같은 비율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절반 피고용인이 절반을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작년의 경우 6.99 였으나 이번 해 7.09로 0.1 상승했습니다.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 씩 부담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건강보험의 공제율을 살펴보면 7.09 중 12.81는 건강보험이 아닌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보통 합쳐서 말을 하려면 이 그리고 의무적으로 공제되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과도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평소 보험료를 모든 근로자에게 받아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임금 비과세액의 7.09로 지난해 대비 1.49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2.70% 대비 인상률이 낮았는데요. 그 이유는 물가하락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조정하였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근로자와 사업자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원 입장에서는 3.545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2년에 비해 2023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되어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임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며, 연봉 기준으로는 24,126,960원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 금액이며, 그야말로 근로자가 받는 세후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과세 및 지방소득과세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최저 봉급 참고 사항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확실한 불법입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일하는 피고용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 동안 3일 이상 나오며 총 15시점 이상 일할 경우에 1주일 동안 일한 수당의 평균 1일 치를 유급휴일로 잡아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4회 일을 나오며 하루에 4시간씩 일할 경우 4시간의 수당을 매주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사무실 중엔 최저 임금보다. 적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혹은 편의점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린 나이에 학생 신분을 가진 청소년에게 성년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적게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전역으로 어디서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최저 임금은 모두 9,620원으로 동일하며 이것은 국적도 관계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소득세, 지방세
소득세는 소득에 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근로자 소득 수익 세금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향후 연말정산 때 여러 세금공제 등 고려하여 환급 혹은 추가 납부 진행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의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려면, 에서 조회발급 기타조회 간이세액표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과세 원천징수 시에는 본인 포함 1명일 때 가장 많이 징수를 하고,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을 할인을 해주는데요. 앞으로의 실수령액 연산 예시는 1명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부양가족수가 증가하다 경우 연봉에 따라 적게는 3만 원에서 크게는 3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보험료율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본적으로 월급에서 가장 크게 공제되는 4대 보험료율은 보험 9, 건강보험 6.99 장기요양보험 11.52 고용보험 0.8에 해당되며, 아래 표를 통해 보험료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 보험과 소득세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세전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수익이 잡힐 땐 늘 보험금과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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