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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뷸런스를 부른 응급실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뷰티랩 2023. 8. 1.

앰뷸런스를 부른 응급실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지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옛날과는 다르게 외벌이 부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맞벌이 부부들이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를 위한 소득공제 핵심 포인트 4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등공제를 신고했다가는 사후에 발각되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리와 원칙에 입각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요건에 적합한지를 엄밀히 따져보면서 공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매번 계산기를 두드려보며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아니면 더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배우자는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해당

공제 부분에서 인적공제는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인적공제 중에서 배우자공제는 만약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배우자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부는 부양가족이 동일하면서,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도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령제한과 소득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맞벌이부부일 때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동일한 부양가족 1인에 관하여 부부가 하나하나씩 공제받을 없습니다. 자녀양육비공제 또한 어느 한쪽만 받아야지 둘 다. 받으면 안 됩니다. 다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는 분리해서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는 본인분만 가능

소득공제 신고시 실수가 많은 공제 중 하나로 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보혐료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아니면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해야 하므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는 공제가 안됩니다. 만약에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이면서 서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아니면 반대인 경우 부부 어느 쪽에서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시 맞벌이부부는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이 계약해서 불입해야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맞벌이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계약당사자근로자 본인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를 할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맞벌이 인적공제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자녀 기본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부의 연봉이 유사한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 시 나눠서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세에서 20살 사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가 2명일 때는 양쪽으로 한 명씩 나눠서 자녀공제 15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맞벌이부부를 유지하면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액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하나하나씩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하나하나씩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나 세대원 명의로 가입하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주택수의 판단은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함께사는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액이 있는 세대주여야 하마,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액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해당 주택의 명의자이고 현실 거주자인 세대원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말하자면, 맞벌이부부 중 요건에 해당된다면 세대주가 아니라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맞벌이부부의 소득공제 핵심 포인트 4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는 연간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공제 부분에서 인적공제는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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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신고시 실수가 많은 공제 중 하나로 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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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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