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현황신고 기한후 신고
위에서 말한 업종 혹은 대상자 중 직장 현황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가 부여 됩니다. 그럼에도 직장 현황신고 기한후 신고를 한다는 이유는 사업장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기한내 신고와 기한후 신고가 달라질 점은 없지만 사업장현황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월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을 놓쳤거나 불열심히 신고를 했다면 월 종합소득세금 신고는 성실하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보고불열심히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사업자가)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하더라도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모두 혹은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상이하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어요.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선택)
하지만 지차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인의 선택입니다. 10년 이상의 장기임대사업을 하는 대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7.10 대책으로 4년 단기임대는 폐지되고 8년 장기임대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 8월 18일 이후 임대주택사업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새로운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고 폐지만 가능합니다.
지자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의 경우 이 글을 읽어보시면 좀 더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와 제외자
신고 대상자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업종과 직업군들 중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번호를 발급 받은 사람들 전체입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있습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 연탄소매업자 여럿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면세 겸영 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자와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정확하게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고의 주체로 변경되며, 장기 출국자는 출국 직전년도의 과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시 출국 전날까지 신고 및 그에 따른 과세 납부를 하고, 출국 이후의 과세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 주택임대사업자 (필수)
국세청 등록 주택임대사업자는 시,군,구 지자체에 등록하는 등록임대사업자와 차이나는 의미입니다. 거주중인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합산 주택수가 2채 이상이라면 국세청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하며 미등록 시에는 2020년 부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국세청의 주택임대사업자는 필연적 등록입니다. 내가 국세청 임대사업자 신고 대상자인지를 알아보시려면 이 글을 추가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세청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 잔금일로 부터 20일 이내 세무서 혹은 홈택스, 손택스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고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현황신고 기한후 신고
위에서 말한 업종 혹은 대상자 중 직장 현황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가 부여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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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사업자가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하더라도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모두 혹은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상이하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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