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수익 분리과세 종합과세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금 신고
주택임대업자도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을 파악 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같은 것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경비 역시 수입금액과 마찬가지로 장부에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야합니다. 필요경비 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처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는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봅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어떤 신고가 유리 할까요?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혹은 장부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 여부에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과세 6~45%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규모 사업자로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절차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종합과세 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택임대 모든 업종이 종합과세가 분리과세 14%보다.
유리하거나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과세 신고 절세방법
1. 주택 수 계산을 분명히 계산하라 - 2019년 귀속까지는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최다지분 소유주택만 계산됨 - 소수지분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됨(과세 면제 및 간주임대료의 총수입한도 산입 여부 결정시) 2.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 혜택을 받아라 - 필요경비율 : 미등록시 50% / 등록시 60% - 기본공제 : 미등록시 2백만원 / 등록시 4백만원 - 감면율 : 감면대상 소득세의 30%(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75%) 3.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신고하라 - 홈택스를 통하여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모의계산을 통하여 예상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수익 세금공제 방법
①관할 시군구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완료 ②국민주택 규모 ③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의 기준시 가 6억원 이하 ④임대담보금 혹은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단기임대주택(4년)으로 등록하면 임대 소득세의 3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으로 등록하면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세액 감면을 받은 후 임대 유지 같은 것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임대 사업자의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발생됩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주택 임대 총수입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일 때 주택임대 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60%)와 기초 공제(4백만 원) 우대 적용될 경우 장부 작성이 유리한 경우
주택 임대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본적인 사업소득 수익 결손금과 같이 다른 소득 수익 금액(근로소득, 연금소득, 다른 것들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 소득에서 500만 원 결손금은 근로소득 수익 한도 4,000만 원에서 공제되어 종합소득과세 신고 시 근로소득에서 납부한 세무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사업자의 2가지
위에서 말한 주택임대사업자와 미등록임대사업자의 차이와 같이 관할 지자체에 임거대기업 등록을 했느냐? 안했는냐로 나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과세 분리과세 어떤 신고가 유리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혹은 장부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과세 분리과세 어떤 신고가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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