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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비율, 조건, 한도 총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뷰티랩 2023. 7. 27.

소득공제 비율, 조건, 한도 총정리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연말 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를 기반으로 재생산된 정보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공제합니다.

 

 

소득공제 비율, 조건, 한도 총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한도는 먼저 1년 동안 본인의 연소득 중에서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 원인 근로자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 1000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이후 사용분부터 초과금 관해 1540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봉의 25 이하로 사용하면 공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에 상대적으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연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카드로 소비한다면 공제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 외에도 추가 지출 시 소득공제해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300만 원 외에도 전통시장에서 100만 원 공제, 대중대중교통 100만 원 포함 총 6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카드 사용분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추가 사용 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영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 대비 5 초과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한 경우 총 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지난해 2,000만 원, 올해 3,500만 원 전통시장 3백만 원, 대중대중교통 2백만 원 포함을 사용한 경우 연봉액의 25인 17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신용카드 결제금액 3500만 원이 지난해 결제액 2000만 원 대비 5 100만 원 넘게 늘었기 때문에 증가액에 추가로 10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제가 안되는 25란?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부가 소득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의 25는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결제 날짜와는 관계없이 공제율이 낮은 부분부터 25까지 되지 않습니다. ex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일때, 25는 천만원이겠죠? 그 중 신용카드를 500만원, 체크 카드를 1000만 원 사용했다면, 신용카드의 500만원과 체크카드의 500만원까지 1000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체크카드의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면, 전체를 체크카드만 써도 연말정산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현실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세금 관련 단어 알아보기

수입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하지만 이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를 개인이 신고해서 납부하게 되어 있어, 개인사업자는 그 전 해에 자신이 번 소득에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소속된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기존에 낸 소득세와 본인이 내야 할 총세금을 비교해 환급을 받거나 추가징수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떼고 받습니다. 이때 소득세는 임의로 떼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본인이 낸 돈이 더 많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방식 과세표준 x 세율 세액세금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이때,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한도는 먼저 1년 동안 본인의 연소득 중에서 25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에 상대적으로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연소득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제율이 높은 카드로 소비한다면 공제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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