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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총정리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을 수 도 있다고요

뷰티랩 2023. 7. 26.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총정리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을 수 도 있다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대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에 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를 처음 납부하는 임대사업자 입니다. 부가세 매입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종류좀 전부 알려주세요. 입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업과관련해 지출한 수리비, 전기료, 통화요금, 중개수수료 등 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업특성상 지출되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공제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1부동산 중개수수료2전기요금3가스요금4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수리비5청소용역비6세무신고 대행 수수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7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등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공제되는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수도료는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총정리 매입세액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변경할까?

개인소득 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3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인 경우, 사업 관련 지출에 관해 부가세나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개인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그것을 사업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부가세를 세금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도, 그것은 사업체 지출을 증빙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 일반사업자 부가세 감면이 되나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할 경우에 감면이 가능합니다만 부동산임대업은 감면배제업종에 해당하므로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이면 충분하며 앞서 설명드린 부동산중개수수료,전기요금,가스요금,임대용부동산에대한수리비,청소용역비,세무신고대행수수료,전자세금계샌서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등 등이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매입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와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거래사실 입증 책임은 신청하는 매입자에게 있기에 대금 결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을 통해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로 공유됩니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말미를 주는지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보니 그 이상3개월쯤 지나도 되더라구요. 또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매출에 관해 신고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적격즉빙이란 부가세공제도 받을 수 있고 비용처리도 할 수 있는 자료이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정에 따라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못했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 매출금은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은 일반현금매출일반적으로 판매 수익 발생 시 그냥 현금만 받았거나 무통장 계좌이체로 통장으로 이체되었거나 스마트폰 결제 등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일반현금매출로 처리합니다.

임대기업가 세금계산서 미발행한경우

세입자들에게 계약시 부가세 별도로 계약서 명시하고 따로 부가세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유사한 경우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 할 때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은 어떠한 방안으로 입력을 해야되나요? 늦게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건가요? 일반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상가 임대업이라면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발행해야하는것이며 부가가치세도 세입자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미발행된 세금계산건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때까지 발행하시면 되구요 미발행한 공급가액의 2%의 지연발급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개인소득 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3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동산임대 일반사업자 부가세 감면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업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할 경우에 감면이 가능합니다만 부동산임대업은 감면배제업종에 해당하므로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동산임대 일반사업자 부가세

매입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와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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