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세금 중간연말정산하기
부모님이 어느정도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시게 되면 수입이 줄어드셔서 부양하시는 가구들이 계실텐데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어버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등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같이 거주할경우 부양가족 조건에 들어가지만,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인 경우 직계존속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어버이 인적공제,소득공제 QA
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년도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하신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인적공제 조건은?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양한 자녀가 둘이상인경우 공제 순위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많은 거주자 어머니가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인 경우에 공제는? 장애인은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충족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하가 되면 부양자 가족추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은 원리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충족되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수당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이 공제된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는데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세액공제 금액 한도 이처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개인마다.
해당사항이 달라질수 있어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소속회사나 관련 세무사,세무소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어버이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며 수입이 없는 집안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양쪽다.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해당되면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이 없는 부모님이 제공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어버이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국민겅강보험료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20 rarr 30
난임시술비와 같은 의료비 공제도 확대됩니다.
난임시술비는 이전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이전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주소가 달라도 부양 가족으로 봄 동거 가족이 일시 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 가족 상황표와 해당 서류 제출 시 공제 가능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이라도 부양 가족으로 봄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0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Q.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A. 직계존속 부모님이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요건 미충족이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배우자, 직계존속 금융소득이자, 배당수입이 있는 경우? A.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버이 인적공제,소득공제
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년도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하신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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