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 수당 요건 지급액 신청 방법 수급 자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율적으로 실직하게 되었을 경우, 재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소득의 공백을 줄이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퇴사 사유
구직 수당 수급 여부 판단 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퇴사 사유입니다. 퇴사 사유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가장 많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퇴사 사유 비자발적 퇴사 특정 요건 만족 시 자발적 퇴사 인정
구직 수당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반드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에는 권고 사직, 정리 해고, 정년 퇴직 등이 포함되는데요. 말 그대로 근로자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퇴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에는 계약 기간 만료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2년 이상 근무했거나, 재계약 거부 주체가 사업체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은 꼭 참고해야 합니다. 이 외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개인 사전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분류가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무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적어도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현재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도 하게되며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전의 18개월중에 피보험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회사사정등으로 인하여 그만둔경우로 재취업활동에도 불과하고 취업하지 못한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퇴사를 하였거나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직전 18개월중에 90일 이상 일용노동을 한경우에 대상이 된답니다.
실업 급여 지급 금액은?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본인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장애 여부에 따라 적어도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다릅니다. 단,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앞서서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하여 지급되는 급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퇴직 전에 스스로가 일했던 곳에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고 무요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이직일 저전 18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 기간이 다. 합쳐서 봤을 때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처럼 짧은 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의 경우에도 이를 충족하면 구직 수당 신청이 가능한데요. 다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개인로그인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선택하며 진행중에 온라인 동영상 교육 수강과 실업인정 학습자료 자체학습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오른쪽에 간편 모의계산으로 연령나이, 근로기간,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하여 월 수급금액과 기간을 자동계산할수가 있으며 고용센터 찾기를 통해 지역별 위치를 확인하여 방문할수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긴 내용의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서 신청까지 진행을 하신분들은 그야말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 까다로운 시기이지만 이런 적용 활용하여서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자격 1 퇴사
구직 수당 수급 여부 판단 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퇴사 사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구직 수당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
현재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도 하게되며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실직전의 18개월중에 피보험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회사사정등으로 인하여 그만둔경우로 재취업활동에도 불과하고 취업하지 못한상태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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