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생 국민연금 받는 연세 노령연금 더 받는 방법
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2023년부터 만 63세로 변경되어 올해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던 61년생은 내년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는 기간별로 수령 나이가 변화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분할연금, 조기노령연금, 수령연기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 본인 주민등록상 생일의 월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610324로 61년 3월 24일이 생일이라면 4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본인 신청을 하면 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69년 출생자의 경우 65세가 되면 국민연금 수령나이지만 5년을 앞당기게 되면 60세에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빠른 은퇴로 생계활동이 중단되거나 부득정 이유로 인해 수익이 없는 분들의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서 본래의 수급개시 연령대비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출생연도에 맞춰 조기수령을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무요건 빠르게 받는게 좋은것은 아닙니다. 조기수령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받는 만큼 원래 금액보다. 적어지며, 1년에 6씩 감액됩니다. 정상 지급 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 감액된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1년 6, 2년 12, 3년 18, 4년 24, 5년 30로 감액됩니다.
조기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
과거에는 만 60세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변경되었습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이상부터 연금수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기준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되며 그 사이에 출생한 분들은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0세 만 65세로 변경 1969년생부터 적용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 수령을 하게 정해졌으나, 1953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수령 나이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헷갈리는 것입니다.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는 아래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혁 갑론을박 재정 추계, 제도 개선
이에 따라 2057년 기금 고갈 위기에 봉착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한데 이어, 내년 3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위한 정부 위원회가 최근 구성되었는데요. 해당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향후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노후 소득 보장 방안 등에 관하여 분명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 개선,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 제도 개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장기 재정 추계를 개별적인 담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마친 뒤 10월 중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급여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DC형을 선택할 경우, 회사가 매년 금융기관 퇴직계좌에 임금총액의 112을 예치하고, 근로자가 직접 상품에 투자하고 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한 상품의 이윤 아니면 손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DB형와 DC형 두가지 중 선택해야 할 때는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 보다. 높다면 DB를, 낮다면 DC를 선택하는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점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보험료율,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릅니다.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재해보상급여가 포함됩니다.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시 받는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요율이 18이고 납입기간이 길어 많이 받는다. 문제는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어 연금을 보존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나 공무원 연금 등을 받는 사람들과 배우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본인 신청을 하면 개시연령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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