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해줘야 하는 자동차 정기 검사 후기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평소에 자동차 정비를 하지 않더라도 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며, 영업용, 승합, 화물 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는 자동차 유효기간을 정밀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유효만료일 전후 개개인별로 31일 이내입니다.
검사를 받을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했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확인을 합니다. 검사 대상은 차체, 엔진, 브레이크, 조향장치, 타이어, 조명 등 다른 유형의 부분으로 이루어지며, 검사 기준에 따라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고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 후, 자동차검사예약 메뉴에서 검사차량 조회 및 예약을 클릭합니다. 검사일자와 시간을 선발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예약이 됐다는 카톡이 오게 됩니다. 검사받기 하루 전에는 해당 일에 검사가 있다는 안내까지 해줍니다. 2 전화예약은 15770990으로 전화하고 0번 상담원에게 연결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요구하는 소스는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앞 6자리입니다.
3 자동차 검사소에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예약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는 경차가 4만 8천 원, 소형은 5만 4천 원, 중형 5만 6천 원, 대형이 6만 5천 원이며 정기검사 비용은 경형은 1만 7천 원, 소형이 2만 3천 원, 중형 2만 6천5백 원, 그리고 대형차는 2만 9천 원입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일정비율의 수수료율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기준의 기간 내에 안 받을 경우엔 지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4만 원, 그리고 30일 초과되면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이후에 계속 이행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로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동차 직권 말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을 경우 경차의 경우 최대 48000원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부하에 해당하고, 4륜구동이 무부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반면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에게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는다면 업체마다. 다른 것 같은데 저의 경우는 66,000원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보다는 훨씬 비싸지만 제가 사는 곳 근처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소가 없고 운전해서 찾아갈 시간적 여유도 허락하지 않기에 근처에서 했습니다.
예약은 하지 않았고 오늘 가서 3040분가량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기 까지가 오래 걸렸지 종합검사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소 선택 방법
자동차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지정해서 있는 민간검사소, 이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이용해서 봤었는데요. 공단검사소는 무조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한 후에 가야 하고, 민간 공업사는 온라인예약과 함께 예약 없이도 가능했던 곳들이 많습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리 전화로 상황을 물어보고 가야겠지요.
저는 평택 통복동에 자리한 대한공업사라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약을 하고 가면 더 빠르게 진행되지만, 예약을 하지 않고 가도 가능하고 규모도 제법 자라서 계속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용가능했던 민간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나 안내차 발송되어 다가오는 우편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 방법
우편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라고 안내문이 옵니다. 우편물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비서 앱을 통해 가입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로 가서 "자동차검사" 부분을 클릭하신 후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비서로 자동차검사의 사전안내 알림을 신청한 차량의 경우 검사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차량 소유주의 신청에 의해 알림이 발송되는 시스템으로 안내 오류를 최소화하여 검사기간 초과로 인한 과태료 생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유효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 지연 시 4만원, 31일 이후부터는 매3일 초과될 때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굉장히 쎄고,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검사이니 늦지 않도록 잘 챙겨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는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고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 후, 자동차검사예약 메뉴에서 검사차량 조회 및 예약을 클릭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는 경차가 4만 8천 원, 소형은 5만 4천 원, 중형 5만 6천 원, 대형이 6만 5천 원이며 정기검사 비용은 경형은 1만 7천 원, 소형이 2만 3천 원, 중형 2만 6천5백 원, 그리고 대형차는 2만 9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을 경우 경차의 경우 최대 48000원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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