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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이 있는상황에 연말정산 공제혜택 총정리

뷰티랩 2023. 7. 20.

장애인가족이 있는상황에 연말정산 공제혜택 총정리

올해도 어김없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중증환자장연인 증명서 미리 발급,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은 미리미리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뜻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환자, 예를 들어 암,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병 환자 등과 같은 중증환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장연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 판단하는 것이고 특히 지방 소재 병원인 경우에는 바쁜 1월을 피해 12월에 미리 장연인 증명서 발급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은 미리미리 준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고 하니 병원에 문의 질문 후 해당 지급처에서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을 작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애인가족이 있는상황에 연말정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

예상세액 계산을 미리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탭메뉴를 누르고, 총급여.기부납세액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총급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만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되며, 기납부세액 입력란에는 회사를 이직했다면 이직 전 회사에서 낸 세금액을 입력합니다. 이직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 소득공제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 소득공제 관련 내역입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관련 파일을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판단 시 주의사항

공제 판단을 잘못하여과다. 공제로소득세를 과소 납부하거나과다. 환급받을 경우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가산의 지형 대상이 될 수 있으니과소신고 가산의 지형 세액의 10공제 판단 시 주의할 점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과세기간 종료일인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도 중 사망이나 장애 치유가 있을 경우사망일 전일 또는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따릅니다.

내 환급금은 얼마인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내역을 인증 할 수 있습니다. 1012월 까지 사용한 혹은 사용하게 될 금액을 입력하고, 지난해 기본 공제 항목을 수정하면 전망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본인 인증 로그인이 필수로 되어야 합니다. 미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준비하셔서 접속 하시기 바랍니다.

장연인 공제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경우 장연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의 장애는 기본적인 장애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연령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시스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와 장연인 공제 모두 활용 이용 가능 연말정산의 장연인 동조 범위

장연인 복지법상 장연인 복지카드가 발급된 장애인으로 증빙자료로 제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상이용사자로 국가유공자증 및 상이용사수첩을 증빙자료로 제출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병원의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태에 따라 기간을 설정한 비영구 장애, 기한이 없는 영구 장애가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변경되는 점

2023년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래 의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 과세표준 변경 2 월세 및 전세 계약 세입 공제 연봉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월세 및 전세 계약 세입 공제는 과거 12에서 15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 대출 기간 내 원리금을 갚았을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예전 300만 원 한도에서 400마눤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전용지역 85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국민주택 규모일 상태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비 공제율 80,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액 변경 등이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포스팅으로 따로 정리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변경되는 점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올해 안 연말정산에서는 조금 더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많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 별도 포스팅으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

예상세액 계산을 미리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공제 판단을 잘못하여과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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