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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과세 인적 공제 추가 공제 중복 공제 자녀들 세액 공제

뷰티랩 2023. 7. 19.

종합 소득과세 인적 공제 추가 공제 중복 공제 자녀들 세액 공제

시그니처경영컨설팅의 이원희입니다. 2023년도부터 변화하는 여러 정책들 주된 내용들만 살펴봅시다. 기획재정부 및 정부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1.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지급액인상 근로,자녀장려금은 큰 지원중에 하나인데 지급요건이 완화되며 최대지급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제외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혜택 22년 7월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구간이 15년 만에 변경되었습니다. 2. 자녀세금혜택 자녀 기본공제는 7세 이상 스므살 이하인 자녀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1명일 경우 1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0만 원에 셋째부터 인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는 입양 및 출생 신고한 자녀가 첫째일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인 경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과세 인적 공제 추가 공제

추가공제 대상자

국세청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연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50만 원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각 상황에 맞는 대상자는 공제금액과 한도 그리고 공제요건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복 적용이 가숙련된 바로 그 추가공제 대상자가 있고 중복 적용이 안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의 경우 한 명의 대상자에게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기본 공제 대상자의 경우 1인당 300만 원장연인 200만 원 경로우대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이 와다르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될 때는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만 등록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이같이 것들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관련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추가 공제 항목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숙련된 바로 그 항목이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로자 우대로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익이 없는 부모님 두분을 부양하다가 과세 연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추가공제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럴때 장애인증명서, 장연인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이면 소득한도 3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때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요금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때 근무 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녀세액공제

1.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 이점주 경우 연 30만 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자녀는 만 스므살 이하까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만, 장연인 자녀소득금액요건, 생계요건 충족는 스므살 초과자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제 대상자

국세청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연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50만 원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이같이 것들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숙련된 바로 그 항목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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