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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뷰티랩 2023. 7. 19.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신청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

자녀장려금은 저수입 수익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돕기 위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수입 수익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1. 자녀장려금 소득자산 기준 2. 총 보수액 및 월급액 3. 신청 기간과 지급일 4. 자녀장려금 신청 절차 5. 장려금 월급액 감액필요요구사항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하여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이 오를 것이라 발표하였는데, 개편안의 활용 이용 시기가 23년 1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아이들 1일당 최대 80만 원 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 2명이라면 최대 1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

저수입 수익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수입 수익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수급요건이 동일하니 같은 시기에 동시 접수를 받는 겁니다 총수입 수익 필요요구사항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보수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하고 지원되니 신청이 무요구사항 불가뛰어난 바로 그 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

총 보수액 및 지급액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부양가족이 있지만 혼자서 벌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지원자 또는 배우자의 총 보수액 등이 소득에 대한 세금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부부가 모두 돈을 벌고 있는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보수액 등이 소득에 대한 세금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 유형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독립주택 배우자가 없고 부양 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관련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아이들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지원자 또는 배우자의 총보수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보수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인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신청제외자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 제외 2022년 동안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등록된 경우.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프로그램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에서의 감액 및 체납 충당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관련 장려금의 50가 차감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1일 기준으로 22/100,00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수입 수익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 부양아이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아이들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관련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아이들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질환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직접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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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입 수익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수입 수익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총 보수액 및 지급액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부양가족이 있지만 혼자서 벌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보수액 및 지급액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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