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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부모 소득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뷰티랩 2023. 7. 19.

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부모 소득기준 (기본공제, 추가공제)

유쾌한 노후를 대비 정보를 알려주는 가을추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연소득 소득 100만원 이하의 7세 스므살 자녀 세액공제구분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및 퇴직연금 계좌 공제한도 소상공인들만 가입할 수 있고 그들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도록 뭉쳐있는 돈덩이를 만들어 운용하는게 바로 노란우산공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정식적인 제도입니다.

 



2022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부모

연말정산 부양부모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한도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상태에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한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경우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소득기준을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부모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상태에 요구되는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자녀, 입양자,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뜻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며느리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장애인이면서 배우자 역시 장애인이라면 두명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님 및 생부와 생모, 계부와 계모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사실혼이 아니라면 직계존속이 재혼을 했을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조카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해 출산 아니면 입양 시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30만 원+30만 원 = 60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자녀가 4명인 경우, 30만 원+60만 원 = 90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당해 연도 출산 아니면 입양 신고한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해줍니다. 우선 자녀 : 30만 원 둘째 자녀 : 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 70만 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 둘(6세, 8세)이 있는 가족이 셋째를 낳은 경우, 15만 원 + 70만 원 = 85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표를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점주 상태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연인 1명당 200만원 공제 부녀자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부모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면허증 제출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녀장려금과 중복 금지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살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적어도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감액은 자녀장려금에만 적용되며, 근로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해당되는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맞벌이 부부인 상태에 자녀 기본공제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자녀장려금과는 중복지급이 불가합니다. 2022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부모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A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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