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정보량 및 신청방법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2023년 연말 정산을 준비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의 급여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개인마다. 사용금액과, 부양가족, 거주지, 금융상품라인업 가입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개인의 이같이 상황들을 하나하나 고려하여 세무 계산을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기준의 기준을 통하여 세금을 낸 후 한 해가 지난 후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사실상 내야 하는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즉, 연말정산이란 각종 소득공제 항목, 세금감면 항목이 최종 반영되면서 공제된 이후에 산출됩니다.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공제를 최대한 적지않게 받으시면 됩니다.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것이 핵심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이같이 것입니다. 공제를 적지않게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안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란 소득액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여, 소득에서 비용을 제외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연봉이 3600만 원인데 비용을 따져 소득공제 1000만 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2,6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용처리가 적지않게 될수록 소득공제를 적지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1년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 후 계산된 세금에서 추가로 세금을 한번 더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로자는 매달 월급에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고려하신다면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한 준수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하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지나게 되면 세무 환급이나 납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상세한 자료 제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할 때, 신고하는 내역과 증빙문서 등 자료가 정확해야 합니다. 부상세한 문서를 제출하게 되면 세금의 부정환급이나 허위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출하기 불쾌한 개인 사정
가족중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병원비, 부인이 난임시술을 하는 경우 난임시술비 등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공제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알리기 불쾌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공제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몰라서 준비하지 못해 세금환급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경우의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 알리기 불쾌한 소득이나 그 외 비용에 관한 경정청구는 직접적 하면 됩니다.
누락 분 경정청구
2023년 3월 11일부터 누락 분 경정청구 기간입니다. 연말정산을 아직까지 받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다면 근로자는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를 통하여 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년간의 공제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018년~2021년 연말정산 기간에 못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5년 안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수입 수입 지급명세서 같은 것을 국세청에 제출하기 2023년 3월 10일까지
사업체 측에서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회사에 속한 근로자의 수입 수입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누락 부분은 경정 청구하기 2023년 3월 11일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제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1일 이후부터 회사와 관계없이 경정청구를 하여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그 기간은 5년간입니다.
정산실적 추징 및 환급하기 2023년 3월
연말정산을 해본 실적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추징하게 되고, 납부한 세금이 많습니다.면 환급을 해줍니다. 추징될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나면 거의 그 달의 임금 지급 날에 바로 환수해갑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마음이 적지않게 혼란해지고 아쉬워하게 되어 추징보다는 환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환급을 받을 경우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회사에서 근로수입 수입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시된 후 환급신청을 하고 나면 30일 이내로 환급실행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말해서 회사에서 2월에 제시된 경우에는 3월에 받고, 3월에 제출했다면 4월에 환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출하기 불쾌한 개인 사정
가족중 장애가 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의 병원비, 부인이 난임시술을 하는 경우 난임시술비 등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공제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출하기 불쾌한 개인
2023년 3월 11일부터 누락 분 경정청구 기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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