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폐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총 12장, 70조로 이루어진 법령으로 주관은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입니다. 법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질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까다로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중인 혹은 가사활동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민들의 존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법임을 알 있습니다. 그 대상은 현재 노인의 연령규정은 만65세 이상 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나 뇌혈관성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공이 됩니다.
이 법령에 따라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있는지에 관해 인선택하는 과정등급판정이 있음을 알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선택 절차
동조 신청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장기요양동조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하다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이같이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내용
장기요양동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지사의 담당자가 신청인의 거주지로 방문하여 조사를 합니다. 조사 내용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을 선정하여 요양인정점수 산정에 이용합니다.
bull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로 구분되었고 이중 한 가지씩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bull 장기요양 1등급 아니면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아니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 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bull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 급여가 활동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종류 요양보호사들이 가정을 직접적 방문하여 실시하는 신체활동 중인 및 가사활동 중인 등의 방문요양 , 목욕, 간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와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 구입 아니면 대여가 활동 가유능한 서비스입니다.
주야간 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 용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중인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체험 이같이 것들을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동조 절차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고 수급을 하기 위헤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① 장기요양인정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 ②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동조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개별장기요양계획서 송부 → ④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급여사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의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노인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선택하는 장기 요양에 필수적인 시설 및 인력을 갖춰야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수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제 23조 제 1항 제 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해야합니다.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씁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경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신규의 제도 도입에 용이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 요양 제도에 개성이 살릴 수 있도록극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 제도는 사회보험 전략을 근간으로 맇부는 공적 부조 전략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 운영되며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 운열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있습니다. 이같이 도입과 정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수급자 선택 절차
동조 신청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장기요양동조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장기요양동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 지사의 담당자가 신청인의 거주지로 방문하여 조사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고 수급을 하기 위헤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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