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및 현실 수령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근로합의를 맺지 않은 근로자로서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캐디 학습지교사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용가능 기간
자녀 한 명 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이면 2년 3명이면 3년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최대 1년의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개개인별로 자녀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개정 전에는 1회만 분할할 수 있었지만 현제는 임신 중에는 규제 없이 분할해서 사용가능하고 출산 후에는 2회까지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무렵에 6개월을 사용하고 초등학교입학즈음에 6개월을 마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1년 6개월
기존 육아휴직의 경우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가능하기에 자녀가 2명이라면 총 2년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최신 고용노동부는 육아 휴가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은 필수적으로 연장하는 건 아니고요. 조건부 연장입니다. 조건 : 한 아이에 대하여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이런 조건이 생긴 이유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와 일의 병행을 지원하여 여성경력단절 예방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조건 확인
다시 정리하면 육아 휴가 기간 동안 받기로 한 금액의 75%를 받고, 나머지 25%는 육아 휴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사후지급금 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조건이 있습니다. 육아 휴가 복직 후에 6개월 동안 근무를 한 뒤에, 즉 복직 후 18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가 기간이 끝나고 바로 퇴사를 한 다면 나머지 25%에 해당되는 사후지급금은 받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은 요새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경험한 이직 사유로 육아 휴가 종료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고 있는 직장이 사무실 과거 혹은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내가 자진 퇴사를 하였다면, 과거에는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교육정책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통상임금의 80%를 육아 휴가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 월 150만 원 하한액 : 월 70만 원 예시1)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통상임금의 80%는 20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월 150만 원이기 때문 한 달에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예시2) 월급이 150만 원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 해당하는 1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은 그 금액이 매달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정책에 따라서 매월 받는 금액은 기본 임금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75%만 받습니다.
육아 휴가 신청방법
구비문서 육아 휴가 급여 신청서 육아 휴가 증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안 육아 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구성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 우편 : 증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사후지급금은 어느정도로 들어오나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면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본인의 통상임금을 입력하는 건데 통상임금이라는 게 근로계약서류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건데 그런 세부적인 것 까지는 알 수 없어서 하나하나 넣어서 대조해봤는데 기본급도 아니고 식대 합친 금액도 아니고 월급의 그 언저리 금액을 몇 번 입력해보니 값이 나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 통상임금을 모르기 때문 그냥 매월 받는 금액을 넣고 그 금액보다는 조금 덜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일과 육아 휴가 부여기간 및 통상임금을 입력하며 아래와 같이 육아 휴가 급여 모의 연산 결과가 나옵니다. 괄호 안 금액이 사후지급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인데 모두 합하면 약 4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신청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받은 것 같은데 뭔가 꽁돈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이 돈으로 어떤 재테크를 하면 좋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가능 기간
자녀 한 명 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1년 6개월
기존 육아휴직의 경우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가능하기에 자녀가 2명이라면 총 2년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1년 6개월
다시 정리하면 육아 휴가 기간 동안 받기로 한 금액의 75%를 받고, 나머지 25%는 육아 휴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사후지급금 이라는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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