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보험 납부예외 및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아동휴직 급여는 아동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작은 경우 70만원으로 합니다. 아동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되, 그 나머지 금액은 아동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아동휴직 기간이 현행 1개월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날짜와 은행 선택
다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날짜와 지급받을 은행을 선택하는데요, 육아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월급처럼 매 월 한 달 단위로 받을 수 있고 한 번에 23개월씩 혹은 모두 모아뒀다가 아동휴직 날짜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저는 생활비 이름으로 매 월 월급처럼 한 달 단위로 신청했어요. 급여 신청기간에 돋보기를 터치하시면 자동으로 받을 날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위의 사진과 같이 31일 한 달치를 선택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 게다가 가장 첫째 세팅해 놓은 은행으로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어요. 돋보기를 선택해 지급받을 은행을 선택합니다.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일까?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자녀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아동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의 인원수, 규모 등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는 사용자의 말은 잘못된 것이죠.
아동휴직 후 복직하면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아동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6개월 미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정당한 바 있는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육아휴직육아기 업무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아동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가주인 경우 부여받습니다.
②아동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1. 아동휴직 사후지급 확인증명서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음 2. 재직증명서 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회사에 경우 급여담당자가 이 부분을 잘 알기 때문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이 챙겨야 할 부분이기 때문 고용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관할지역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물어봐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
건강보험의 납입고지유예 신청은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신청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아동휴직 기간에 관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보험료는 납입고지유예 신청을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시기를 아동휴직 종료 이후로 단지 유예만 하는 것이지 납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는 등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보기 때문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신고서 명칭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이며,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한도 계산
계산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본인이 아동휴직 기간 동안 받았던 금액을 증가해서 3으로 나누면 그 금액이 사후지급금이 되게 됩니다. 휴직기간 동안 받은 금액은 75에 해당된 금액이고, 복귀 후 받을 금액은 25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날짜와 은행
다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날짜와 지급받을 은행을 선택하는데요, 육아휴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월급처럼 매 월 한 달 단위로 받을 수 있고 한 번에 23개월씩 혹은 모두 모아뒀다가 아동휴직 날짜에 해당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자녀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이상 아동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회사가 거부할 수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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