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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 3부모육아휴직제 휴직급여금액 챙기기

뷰티랩 2023. 7. 17.

2023년 3+3부모육아휴직제 휴직급여금액 챙기기

젊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내야 하지만, 처음으로 양육하는 아이라면 부모 1명 만으로는 상겪은 버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3년 3#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아동휴직 부여 필요.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휴직 거부 가능 금단독으로 여규가 있거나 여건이 받쳐줘야 가능하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불가유능한 바로 그 것은 아닙니다. 저축이나 투자할 여윳돈을 마련하기에는 힘들지만 소비를 줄이면 기본 생활 정도는 가능합니다. 인생을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나와 내 가족의 행복함을 위해서 신중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여 지급 대상

지원대상

1.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활용 가능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업무시간 단축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아동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 지급합니다. 2. 아동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포험단위기간 (재직하면서 대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와 한부모 근로자 아동휴직 급여 특례

 

위에서 3+3 부모 육아 휴직제는 공무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신에 원래 있던 아빠 육아 보너스제를 이용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는 동일한 자녀에 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3개월간 아동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만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후지급분 제도는 이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아동휴직 급여 특례는 한부모 근로자일 경우 첫 3개월을 통상대금 100%(상한 250만 원), 나머지 4~12개월은 통상대금 80%(상한 150만 원)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로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 하한액 70만 원)를, 4-12개월은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로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신청하면 등록 후 2-3일 정도가 소요되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 내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아동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버리면 육아휴직급여를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휴직급여는 매월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회사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생후 12개월 내)

같은 자녀에 대해서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해 부모 각각의 아동휴직 급여를 상향합니다. 통상임금의 100% 기준입니다. - 엄마 3개월+아빠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 엄마 2개월+아빠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 엄마 1개월+아빠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아동휴직 급여에 관해 확인해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 본인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 지급 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아동휴직 부여 필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지원대상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대상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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