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산수기 현재 해 주휴수당 폐지 가능
2023년 계묘년에 들어오면서 몇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먼저 만연령 통일,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등이 있으며, 최저시급최저임금제도과 주휴수당폐지에 관한 이슈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월급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가 가능합니다.
병과란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을 의미하며, 징역과 벌금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의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바로 전년도 대비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달 월급은 2,010,580으로 200만원 벽을 돌파하였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하면 실수령액은 얼마?
앞서 최저임금제로 209시간 근로시 급여가 생활 201만 508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209X96202010580 이며 이는 주휴수당이 표함된 월급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월 근로시간(휴일제외) 174시간 X 최저월급 9620원 = 1,673,880원이 됩니다. 하루치 근무시간을 한달로 환산하면 총 35시간이 되며 35X9620=336700입니다. 즉 34만원 정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연도별 최저시급전년대비 인상률
2017년 6,470원 7.3 2018년 7,530원 16.4 2019년 8,350원 10.9 2020년 8,590원 2.9 2021년 8,720원 1.5 2022년 9,160원 5.0 2023년 9,620원 5.0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작년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18년도 최저시급으로 복귀하는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시급별 임금 계산9,620원 2023년
임금 2,010,580원 연봉 24,126,690원 시급별 월급을 계산해 보면 2023년에는 최저시급으로 월 200만 원을 넘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1819년에 받았던 월급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월급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물가가 극심하게 올랐기 때문에 체감 영향은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2023년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어 근로자와 고용주 찬반대결이 예상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은 공식을 통해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공식을 통해 계산하는 방법은 주에 어떤정도로 일했는 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주 40시간 이상 업무를 하시는 경우 시급에 8을 곱해주시면 되며,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주일간 총 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어 여기서 시급과 8을 곱해주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1.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시급 x 82.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1주일간 총 근로시간/40) x 8 x 시급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만약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9,160x8은 76,960원 약 8만원 그리고 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40x8x9,620은 38,480약 3만 8천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폐지 하면 실수령액은
앞서 최저임금제로 209시간 근로시 급여가 생활 201만 508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도별 최저시급전년대비
2017년 6,470원 7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도별 최저시급전년대비
임금 2,010,580원 연봉 24,126,690원 시급별 월급을 계산해 보면 2023년에는 최저시급으로 월 200만 원을 넘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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