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예금 IRP 세금혜택 개정, 연금 수령시 세금 부여 절차 개정
연말정산 시즌 정신없을 직장인들을 위한 두 차례 포스팅인 개인연금 편입니다. 어떠하게 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까 본인이 노후는 잘 준비하고 있는 걸까? 개인연금이라는 게 있다는데. 본인이 가입하고 있었던가? 혜택은 뭐가 있지? 이런 망설임 많았을 텐데요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개인연금이 뭔지도 몰랐었죠. 이번 포스팅에선 직장인들이 필수로 가입해야 할 개인연금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연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노후에 매달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자 정부에서 파격적인 여러 세무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으며,바로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고 이에 따라 좀 더 재산이 많은 노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연금 예금 등에 가입 전인 경우
우선 자신이 연금 예금 가입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하는게 좋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장래의 노후 보장이 목적이라면 좋은 선택입니다만 현재 시점에서의 연말정산 공제가 목적이라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지난해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연봉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면 결정세액 역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는 전제하에 참고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결정세액이 0이거나 0에 가깝다면 굳이 연말정산 용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두 차례 이번 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번 해 대략의 세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 결정세액이 0에 가깝다면 이 역시도하다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세액혜택 오해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어디까지나 결정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 참으로 자신이 뱉어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 때 전체적으로 계산된 결과가 나왔는데, 본인이 뱉어내야 할 세금이 50만 원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연금저축으로 얻을 수 있는 세액혜택 금액이 90만 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참으로 90만 원을 환급받는 게 아니라 세무 50만 원에 대해서만 차감이 되어서 참으로 내야 할 세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90만 원 혜택을 온전히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권하는 것은 다른 항목으로 공제받으려고 아등바등하지 대리 연금예금 하나만 제대로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세무 신고할 때 34번 항목인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즉각적으로 그 주인공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연금 예금 보유기간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세액혜택 혜택을 받기 위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것도 있지만 연금저축의 본질상 목적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혼자 노후생활의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은 살다보시면 돈이 필요할때가 생기기 때문 저축상품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중 가장 우선으로 고려되는 상품들이 즉각적으로 이 연금예금 상품입니다. 관련 상품들은 적어도 10년이상 가져가는 중장기 상품인데 많은 분들이 수년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금예금 상품을 제대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연금저축보다. 조금 더 유동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상품이 연금예금 ETF입니다. 아래에서 관련된의미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연금예금 ETF 장점단점
1연금예금 ETF 장점 일반적인 연금저축보험계좌에 비해 유동적으로 사용 가능 연금저축펀드에 비하여 저렴한 수수료율 관련 분야에 지식이 있으면 바로 선택 가능 연금저축의 장점과 세액혜택 혜택 2연금예금 ETF 단점 장점이자 단점인 직접투자시 연금예금 타상품에 비해는 좋지만 직접투자에 비해 비실용적 중도 해지적 손실 기원하다 지금까지 연금저축계좌와 연금저축ETF 그리고 세액혜택 관련 내용에 대해 단순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쉬우면서도 복잡한 상품같은데 중요한것은 개인의 노후연금을 대비한 상품이라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확신이 있을때 조금씩 가져가보게 되면 좋은 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연금을 수령할 때 적용되던 과세 방식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과세 방식은 위의 연금계좌 대상인 혼자 연금을 언급하는 것이고 보험 등의 공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받은 퇴직연금은 이외로 과세되니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때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액도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1200만원을 기준으로 1200만 원 이하이면 저율로 분리과세를 하거나 종합과세 중에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바뀐 게 없습니다. 다만 12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존에는 무요건 종합과세를 했으나 이 부분이 종합과세 혹은 15%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내용이 갖는 의미는 종합과세에서의 높은 세율 적용이 되는 소득자에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연금 예금 등에 가입 전인
우선 자신이 연금 예금 가입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확실히 하는게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혜택 오해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어디까지나 결정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 참으로 자신이 뱉어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혜택 오해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세액혜택 혜택을 받기 위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