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활동 중인 재해 예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경쟁력 재해의 예방은 방지 가능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으로 총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원리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방지 가능의 원칙이 있습니다. 둘째, 사고는 무의식적으로도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원인이 있어 그 원인에 의해서 사고로 자라는 것인 원인 연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셋째, 손실의 유무는 필요조건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연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손실 우연의 원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의 원인은 각각 다르기 때문 원인을 분명히 규명하여 대책을 선정, 적용해야 하는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방지 대책으로는 안전관리 지도 요령에 따라 적절하고 구체적인 재해 방지 계획을 설립해야 하니다.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보험형은 국가가 중앙의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산재보험 응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 같은 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형태로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가가 다양한 형태의 민간보험이나 준 민간보험들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것으로, 국가는 고용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급여나 보험료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하여 통제하는 강제민간보험형태로 운영되면서 있습니다.
또 별도의 국가들은 관련 국가에 의한 공식적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면서, 고용주가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세입 방식
국가마다. 산업재해를 인결정하는 정도는 매우 다릅니다. 전통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결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파악하는 것인데, 업무처리 수행성이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업무처리 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직업병 증명에서 특히 사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2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산업재해 여부를 판결정하는 기준으로 적지않게 준용되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보험료 책정 방식은 별도의 사회보험제도들과는 다르게 정률이 아니라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생활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병 아니면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아니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아니면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8가지 급여 외에 특별급여가 생활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주의 고의 아니면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사업주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하여 이를 배상받는 것이 근로자나 경여자 모두에게 불편하기 때문 산재보험에서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해 주고 대리 그 지급 상당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우리나라 보험급여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상황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료적으로 상시 아니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사실상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상황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아니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향년을 보내신 상황에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세입
국가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생활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병 아니면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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