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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어버이 공제가능 연말정산 인적공제 어렵지 않게 정리

뷰티랩 2023. 7. 11.

따로 사는 어버이 공제가능 연말정산 인적공제 어렵지 않게 정리

부모님이 어느정도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시게 되면 수입이 줄어드셔서 부양하시는 가구들이 계실텐데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부모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등이 적용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같이 거주할경우 부양가정 조건에 들어가지만,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인 경우 직계존속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따로 사는 어버이 공제가능 연말정산

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며 수입이 없는 집안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양쪽다. 소득금액이 매년 100만원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해당되면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수입이 없는 부모님이 주어진 기부금도 세금감면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므로 부양가정 명의로 납부한 지역국민겅강보험료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따로 사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할까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리 등록되어 있는, 즉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정 공제가 가능할까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동거 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다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인적공제란에 따로 사는 부모님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님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참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역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 인적공제,소득공제 QA

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은 경우 죽은 년도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하신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인적공제 조건은? 현실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부양한 자녀가 둘이상인경우 공제 순위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관련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많은 거주자 어머니가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인 경우에 공제는? 장애인은 소득필요조건 매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충족되면 나이에 중요하지 않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추가공제까지

기본공제 외에 추가적인 요건에 부합된다면 추가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194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71세인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공제로 100만원이 추가되어 총 2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죠. 장연인 아니면 중증환자를 부양한다면 1인당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와 장연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두 가지 추가공제를 활용 이용 받아 기본공제에서 추가로 경로우대장연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버지가 만 70세 이점주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 100만원장연인 200만원으로 공제받는 총 합계액이 무려 450만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따로 사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인적공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달리 등록되어 있는, 즉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정 공제가 가능할까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따로 사는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은 경우 죽은 년도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하신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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