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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호법 고용 보험법 시행령 40 조 국민연금법

뷰티랩 2023. 7. 1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호법 고용 보험법 시행령 40 조 국민연금법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1.이직일 과거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3.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구직 수당 수급의 기본적 요건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범 제101조 제2항에 별표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호법 고용

실업급여수당

실업수당급여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구직급여는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가 퇴직 후 실업한 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할 동안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바로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거나, 개인사업자 같은 다른 수입원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 받을 수 있는 신청 기간이며, 근로자를 고용했던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 복지 공단 지사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근로자는 신고 후 구직등록 워크넷을 통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 훈련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접수 후 14일 이내 수급 가격 이해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 줍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하며 이를 증명받아야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구직급여와 마찬가지로 분만 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앞뒤로 일정기간 휴가와 회복에 필요한 임금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가 들어간 여직원은 통상임금의 3개월90일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90일간 분만 전후 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월별 최고 지급액은 16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통상 입금의 40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50만 원10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자녀들 둔 부모한 자녀당 최대 1년간 휴직 가능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고용보험 구직 수당 보험요율이 기존 1.3% -> 1.6% (0.3)% 인상되어 사업주와 근로작 절반씩 부담함으로 노사 개별적으로 급여의 0.8% 부담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조건에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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