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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신청안내

뷰티랩 2023. 7. 8.

22년 1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신청안내

코로나 19로 인해 방역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1분기 손실보상이 22년 6월 30일부터 94만 개 기업에 3조 5천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6월 30일부터 확정대상 지급 시작하였습니다. 오후 4시까 신청하면 당일 지급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중에 금액이 확정된 사업장은 총 63만개이며 30일 아침 9시 부터 온라인 사회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단순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우선 10일동안은 사업자등록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22년 1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금 2분기 하한액 100만원

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하여 17일간의 짧은 방역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합니다.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일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4만개사82.0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9.0만개사이며, 신속보상 자본 확정 사업체의 15.9,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2만개사2.1 입니다.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 신속대상이 아니라면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접수 10월 4일화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며,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경우 10월 4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상금 2분기 하한액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 운영

중기부는 지방중기청 전역으로 시군지자체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역으로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관심이 생기다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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