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장애인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급하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부양전망 중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경우 장연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장연인 공제는 우리나라가 이해하는 장애와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적용하고 있고 그 범위에 관하여 검색해보고 내 부양전망 중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연인 공제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인적공제 외에 1명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장연인 공제는 기본공제처럼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 없이 누구나 장연인 공제 범위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연인 공제에 요구되는 제출 서류와 발급처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의사에게 장연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영구장애는 연마다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비영구 장애의 경우는 1년에 1회 장연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암, 혈관질환, 만성 신부전증, 당뇨 그 밖에도 의사의 판단으로 장연인 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장연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담당 의사에게 연말정산 장연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은 몰라서 공제를 받지 못 하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담당 의사에게 연말정산 장연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장연인 공제에 관하여 최대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 세금을 소급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 연말정산 알아보기
치매 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의 범위”에서 4에 해당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연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장연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증명서는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또한 장연인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경로우대자인 경우는 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1. 담당 의사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적 신청을 하거나(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서류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2.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시스템을 갖춘 해당 병원에서 직접적 대리 신청을 해주는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단 받은 병원쪽이랑 안내를 받으시는걸 추천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장연인 등록기간이 22년 하반기 만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들을 너무 더디게 알아버린거 있죠ㅜㅜ 어차피 연휴라서 처리는 커녕 전화연결부터 오지게 안될거 같거든요 (실제로도 안되며 있구요...) 다음번엔,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를 검색해보고 글로 남겨볼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연인 공제에 요구되는 제출 서류와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의사에게 장연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환자 연말정산
치매 환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의 범위에서 4에 해당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연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치매 환자 연말정산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