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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본인, 기본, 추가, 자녀공제) 완벽정리

뷰티랩 2023. 7. 6.

연말정산 인적공제(본인, 기본, 추가, 자녀공제) 완벽정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본인 150만 원뿐 아니라 나이와 소득기준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다면야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인적공제를 위해 나이, 소득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본인, 기본,

인적공제 상충시 추천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동일한 가족을 동일한 연도 연말정산에 중복해서 등재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가족간에 사전에 누구를 인적공제 적용할 것이해 사전에 정리하는게 필요하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우선순위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연말정산 신청 대상자근로자간에 소득에 따라 도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소득액이 높을 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세율이 높게 적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 같은 소득공제 150만원 환급세액이 높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세율이 낮게 관련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으로 환급세액 총액이 높은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텐데요. 자세한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적공제 상충시 추천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맞벌이 부부의 서로를 위해 가입해준 보험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죠. 그러나 본인이 계연약한 배우자의 보험이 있는 경우도 그야말로 꽤나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표시는 되겠지만 공제받을 수 없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변경 요청을 하면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연말정산 전에 반드시 입증 후 계약자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공제 가능 자녀가 스므살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보험을 들어 납부하던 중 자녀가 만 20세가 초과한 경우 인적공시스템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보험료 역시 공제받을 수 없는 의미 없는 보험료가 됩니다.

 



공제대상 보험의 범위

위의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 및 피보험자로 설정된 보험 중 아래의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② 화재 및 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③ 수산업구조 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혹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④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⑤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단,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보증금 3억 이하 조건이 있지만 전세자산 보증보험 역시 가능하며,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역시 가입자, 피보험자 조건이 맞다면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처제, 처남, 시동생,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혹은 사위 단,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부양예상 인적공제 절세 꿀팁

소득액이 없는 부모님과 따로 살지만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그야말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예상 공제는 누가 유리할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보다.

 

이득입니다. 즉,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아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소득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관련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액이 있는 어버이의 경우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상충시 추천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동일한 가족을 동일한 연도 연말정산에 중복해서 등재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가족간에 사전에 누구를 인적공제 적용할 것이해 사전에 정리하는게 필요하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우선순위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연말정산 신청 대상자근로자간에 소득에 따라 도입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보험

맞벌이 부부의 서로를 위해 가입해준 보험 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변경이 필요한

위의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 및 피보험자로 설정된 보험 중 아래의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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