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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는법 더존 위하고

뷰티랩 2023. 7. 6.

연말정산 하는법 더존 위하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세액 공제 항목 중 관련 영수증을 소득 소득 증빙서류와 소득공세 신고서를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내년 1월에 한번에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 소득 소득 증빙서류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마다. 공제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심사숙고하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파일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 뒤 근로자들은 홈텍스에서 일괄 지급 신청 내용을 1월 19일까지 인증 및 동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괄 제공을 신청 중에 신경질적인 개인정보는 그전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괄 지급 서비스를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더존 위하고근로자의

왜 돌려받거나 내야할까요?

그야말로 내야하는 세무 - 이미 낸 세무 = 차감징수세액이기 때문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이고, 플러스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란 종합소득 소득 산출액에서 당해 세액공제를 하고 또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도 부족액이 있을 때 징수해야 할 금액을 차감징수세액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실적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 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으신 분들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업로드하기

근로자로부터 받은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하기 전에 PDF자료의 기간과 근무기간을 대조해봐야 합니다. 그 달에 하루라도 근무하였으면 그 달은 모두 근무한 것으로 보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종전 근무지 : 1.1 ~ 3.1현 근무지 : 8.31 ~ 12.31종전 근무지에서는 1,2,3월을 근무하였고, 현 근무지에서는 8~12월을 근무하였으므로, 1~3월, 8~12월의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업로드하기 전에 설정해야 할 것은 국민/건강보험료 업로드설정입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지 아니면 급여대장상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지는 재직하고 계신회사의 방침대로 하시면 됩니다. 급여대장상의 보험료를 적용하신다면 업로드설정을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3 달라진 연말정산

이외에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니 공제가 해당되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공제액을 채우는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은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주었으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이같이 것들을 통합하여 최대 300만원 까즈이 공제 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과거 복잡한 방식에서 단순하게 적용되었으니 정말 좋은것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이 있습니다.

기준 연 소득 소득 5,500만 원 이하 아니면 종합 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일시 최소 10%에서 최대 12% 공제였으나 최소 12%에서 최대 15% 공제로 확장 되었으며, 5,500만 원 초과시 12% 공제로 변경됩니다. 다만 공제한도는 작년과 동일하게 750만 원이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경구입비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안경구입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로그인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선택합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제 의료비 항목을 클릭합니다. 먼저 의료비 기초 내역에서 안경구매 비용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안경점에서 결재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을 했다면 아래에 항목으로 바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안경점에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바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바로 등록을 하려면 화살표로 표시된 안경구매정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의료비 기본내역조회 안경구매정보를 터치하시면 자기가 구매한 구입한 안경구입비용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 화면에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자(체크카드 사용자)를 선발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부금

게다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로 그에 따라 새로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일괄 제공에서 역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가 관련 소득과 세금혜택 영수증을 발급기관에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부금을 절에 제공했고 절에서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줬다고 해도 절에서는 국세청에 하나하나 이에 관한 파일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공제자료 조회에서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절에 의뢰를 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바로 받고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주의할 점은 발급해주는 기관의 직인이 찍힌 원본 서류를 꼭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팩스나 사진, 메일로 받은 사본의 기부금 영수증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돌려받거나 내야할까요?

그야말로 내야하는 세무 이미 낸 세무 = 차감징수세액이기 때문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환급이고, 플러스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근로자로부터 받은 연말정산간소화 PDF파일을 업로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이외에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니 공제가 해당되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공제액을 채우는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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