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본인, 기본, 추가, 자녀공제) 완벽정리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혹시 내가 매달 내는 월세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자취하는 분들에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대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월세로 자취 중이신 분들은 경제 비서 인퐁이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연말정산에 관해 먼저 가볍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자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어렵지 않게 말해서 급여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현실 소득과 비교해서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부양부모 자료 제공유되던 신청 안내 주의사항
모바일에서는 부양가족이 부양부모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근로자에게 제공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려면 PC를 이용해주세요. 즉,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신의 인적공제를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도록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외국인 등으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부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신의 인적공제를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도록 하는데에 동의한다면 제공 동의 신청을 눌러줍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공제 대상자는 배우자와 이혼 아니면 사별한 경우로서 부양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상태에 해당됩니다. 현실 배우자는 있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소득자본 100만원 초과)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관련사항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1.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공제율 12가 적용되어 최대 9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봉 5,500만 원 이상가주인 직장인의 경우에는 공제율 10가 적용되어 최대 7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의 직장인이 한 달에 월세를 50만 원 낼 상태에 공제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지 알아본다면 50만 원 X 12개월 X 12 72만 원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년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포함.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임에 관해 사는 주택이 규모크기와 관계없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기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임대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소중한 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과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주소지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살았다면 받을 수 없으니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1.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직접적으로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 우편발송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현금 영수증 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시 집주인의 동의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 회사 내에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 주의할 점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임대료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가 임대신고를 하지 않고 연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 점 때문 정산받는 걸 꺼리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산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이기 때문 관계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 마음에 걸리시면 임대 계약 계약이 끝나고 이사 간 뒤에 하셔도 됩니다. 계약자 이름이 부모님이나 배우자 이름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요. 만약 계약자는 본인이 아닌데 임대료를 본인이 냈다면 입금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부모 자료 제공유되던 신청 안내
모바일에서는 부양가족이 부양부모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근로자에게 제공 동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소득공제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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