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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는법2 인적공제 기본공제기준 부양추정 등록

뷰티랩 2023. 7. 6.

연말정산하는법2 인적공제 기본공제기준 부양추정 등록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세무 환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공제입니다. 오늘은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동거 등의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최고 알고 싶은 부모님 공제 조건을 자세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인적공제 다음으로 공제 대점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체크카드 공제 대출한도 및 공제율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계산도구 -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예측 1 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 인적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님 등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 이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있을 것이므로, 그 부분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는 2가지(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집니다.

 

 

연말정산하는법2 인적공제

조건 3 - 동거여부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상 동거)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 근로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사실상 근로자는 직장 근처 도시에서 거주하며, 부양 대점주 부모님, 조부모님은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부양예측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아이들 한 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5명이라면 총 750만 원(150만 원 X5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3 - 동거여부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공제 (사실혼 제외)관련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연 150만 원, 1 회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의 배우자 기준 과세연도 중 이혼을 하였거나, 비 사실혼(혼인 신고 안 함)의 경우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 사망 시 소득자본 조건 충족으로 기본공제 가능 부모님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요건에 충족하면서 만 60세 이상일 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지방에 거주하고 예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받아 서류 작결과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송 제출 가능합니다.

 



월세 세금감면 주의해야 할 점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5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신용체크카드 영수증, 직불체크카드 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빼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에 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수입 소득 세금감면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를 통한 세금감면 혜택

먼저 홈택스 사이트로 간후에 삼담/제보를 선택해주세요. 현금영수증 신고 시 주택임차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불가 주의: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빼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함 현금영수증,신용체크카드 제보를 선택해주세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청하기를 선택해주세요. 기본 인적사항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입해주세요. 임대 계약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정보와 계약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임대 계약 계약서를 참고하여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합니다. 또한, 임차물건의 주소와 월세 지급일, 선금 지급일, 계약 기간, 월세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월세 세금감면 조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을 포함한 주택을 임대받아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차시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추가공제

인적공제안 기본공제 외 인적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 조건에 부합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추가 1백만 원 공제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건 3 동거여부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준

본인 공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연 1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준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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