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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 자녀나이, 인적공제

뷰티랩 2023. 7. 6.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 자녀나이, 인적공제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내야 할 세금을 최종 계산하여 세금을 환급해주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과정입니다. 동일한 직장에 동일한 연봉을 받고 있더라도 지출이나 부양가족의 수, 연금상품design 가입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근로자는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정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를 인적공제 혹은 부양가족공제라고 부릅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놓쳐서는 안 되는 항목인데요, 하단에서 부양가정 인적공제 기준과 공제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준,

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정 기준에 부합하려면 첫번째 소득액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액이 있더라도 연소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하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각종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끔 근로자가 모르는 여건에서 부양가족이 취업하거나 소득액이 생겼다면 과다공제로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전에는 꼭 공제대상 가족의 수입 수입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기간은?

2023 연말정산기간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아볼텐데요.보통 회사에서는 담당자를 통해 1월 초부터 연말 준비가 이루어 집니다. 2023년 1월 15일~2월 15일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합니다. 2023년 1월 20일~2월 28일수입 수입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 때 세액 연산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10일근로자 수입 수입 지급 명세서 제출기간이 끝나면 3월 부터 징수 혹은 환급이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숙한 항목은? 연말 정산에서 가장 먼저 해야하는 부분 소득공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동거

기본적으로 부양하려면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하지만, 부모님(직계존속)은 함께 살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용돈을 주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도 함께 살지 않아도 연말정산 부양가정 기준을 충족합니다.

단, 형제자매를 부양한다면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더라도 취학, 질환 요양 등 위해 일시적으로 퇴거한 상태라면 연말정산 부양가정 기준을 충족합니다.

소득기준

부양가정 인적공제안 가장 소중한 기준은 소득입니다. 인적공제안 취지가 부양가족에 접근하는 지출에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인 만큼, 만약 어떤 가족원이 소득액이 있을 때에는 이 가족원은 자체소득액이 있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보고 인적공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상 소득액이 거의 없습니다.시피해야 부양가정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연소득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각종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에 한정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으로 추가공제 200만원 가능 - 부녀자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의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or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사인 사람이 대상자이며 추가공제 50만원 가능 - 경로우대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추가공제 100만원 가능 한부모 가정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20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추가 공제 100만원 가능합니다.

나이기준

나이도 연말정산 공제대상 기준 중 하나입니다. 집안의 경우에는 60세가 넘어야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20세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나이 마음껏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부양가족의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정 등록은 부양가족이 될 가족구성원이 직접적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본인인증을 거쳐 자료제공유되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정 기준에 부합하려면 첫번째 소득액이 없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기간은

2023 연말정산기간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아볼텐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기간은

기본적으로 부양하려면 같은 집에 살고 있어야 하지만, 부모님(직계존속)은 함께 살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용돈을 주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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