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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부모 기본공제 총정리

뷰티랩 2023. 7. 5.

연말정산 부양부모 기본공제 총정리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전망 기준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 등록 정리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생계비용을 고려해서 공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공제/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어요. ​ ​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기본공제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1명당 150만 원을 수익 수익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부양전망 기본공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표와 같이 연말정산의 경우 공제대상자별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연령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남동생이 만 21살이고, 동거가족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부양부모 기본공제

연말정산 부양전망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대출한도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상황에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대출한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게다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경우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별도의 형태의 사례를 통하여 소득기준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거주자의 법정 배우자는 150만원 소득공제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과 보수 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수익 수익 100만원 이상 혹은 총 보수 500만원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없음) 배우자는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생활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에 수익 수익 금액과 법정 배우자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12.31일 현재 법률혼 관계여야 하기에 연도 중에 이혼하거나 사실혼 관계였으면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배우자가 연도 중에 사망해도 연말정산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애들 유학으로 인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아이들도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전망 공제 신청 방법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2번 자료공급 동의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택 후 본인인증 방법이 5가지 나오는데 해당되는 부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본인인증 신청 경로로 많게 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으로 올릴 대상자의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이 있는 경우라면 간단히 인증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공급 동의를 신청하면 된답니다.

그밖에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을 적으면 되고,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이러한 것들을 적으면 된답니다.

Q. 거주지가 별도의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사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정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전망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상황에 필수적인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표를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이 있습니다. 경로우대자 : 1명당 100만원 공제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공제 부녀자 : 연 50만원 공제 한부모전망 : 연 100만원 공제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점주 상황에 추가로 1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게 됩니다.

총 1명당 인적공제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등록증 제출서류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Q. 배우자, 직계존속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A.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로 연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전망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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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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