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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부양 전망 기본공제 및 조건, 신청 절차 등

뷰티랩 2023. 7. 5.

2023 연말정산 부양 전망 기본공제 및 조건, 신청 절차 등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00만 원 이하 소득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집행기준 제50조의 기본공제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자본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 임자본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되다 - 2015.12.15. 개정) 기본공제 100만 원의 개념 기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이에 대해서 1인당 매년 150만 원을 소득금전에서 공재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은 연말정산 대상은 부양가족과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그리고 직계비속의 자녀는 만 20세 이하입니다. 이와 같은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요건과 소득 수입 요건을 한꺼번에 충족해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 부양 전망

연말정산 부양부모 공제 신청 방법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2번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후 본인인증 방법이 5가지 나오는데 해당되는 부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본인인증 신청 경로로 많이 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으로 올릴 대상자의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이 있는 경우라면 간편하게 인증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답니다.

그밖에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자는 근로소득액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을 적으면 되고,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등 적으면 된답니다.

2-양도소득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직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서 부양부모 기본공제를 따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해당되는 수입이 있으면 연소득 수입 100만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는 장기소유 특별공시스템 적용되고요. 연말정산이 아니라 어차피 양도소득세 자체를 납부하기 위해 알아보실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는 소득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액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환급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대신 의료비는 소득액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안 차이

헷갈리기 수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 총체적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본인이 총체적 벌어들인 소득에서 구체적인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사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능을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외된 나면 종합소득 수입 과세표준 흔히 언급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가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이하 주임사)의 소득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분리과세소득금액은 소득자본 100만 원의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분리과세로 납부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임사 종합소득세 신고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한다면 예를 들어 간편 장부에 임대료에서 이자 및 운영비를 차감하고 난 차액이 100만 원이 넘는지 비교해 초과하지 않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배우자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액이 있더라도 자기가 연말정산을 하는 시점에서 공제대상이 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에 꼭 포함시키고 싶다면 배우자를 5월에 소득세 신고할 시 필수적으로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해서 신고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하는 쪽이 무요건 세금이 적게 나온다는 법이 없기 때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잘 계산해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부모 공제 신청

홈텍스에서 에서 를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양도소득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양도소득

인적공제는 소득액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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