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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분 연말정산 세액공제(자녀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공제조건

뷰티랩 2023. 7. 5.

2022년분 연말정산 세액공제(자녀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공제조건

일년마다 초가 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파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때 준비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금액은 정말 많은 차이가 난다. 사업체 다녔을때도 같은 연봉 같은 조건이여도 준비를 잘 한 사람들은 환급을 적지않게 받았지만 준비를 하지 않고 대충 준비해서 제출 한 사람들은 많은 금액을 내야 하는것을 보며 아는만큼 돌려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연말정산 포스팅!! 1년간 그야말로 낸 소득세와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을 비교해서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더 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2022년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간단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 모두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 본인이 모두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사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능을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수입 소득 과세표준 흔히 말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지식을 가진 6% -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통보해야 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적지않게 받던가 해야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인적공제로 적지않게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는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서 공제를 적지않게 받을 수록 환급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대리 의료비는 소득이 가장 작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추가공제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단,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공제 요건 및 공제 금액 ▼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제도 지원법 제21조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금리 및 이같이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해당 의학 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맞벌이 신용신용카드 공제

신용신용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이상 초과할때 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5천만 원 아내 연봉 3천만 원인 경우에 남편은 연봉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아내는 연봉의 25%인 750만 원 초과분에 관하여 공제받게 됩니다. 부양부모 중 신용카드를 적지않게 사용한 가족이 있다면야 아내쪽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가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카드내역을 합산하여 공제받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이와 유사한 것들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부양가족들의 생계비용 이와 유사한 것들을 고려해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라면 가게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공제를 해주지만, 직장인들은 부양가족이 많습니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양부모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양가족이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라면 100만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소득공제 공제항목 인적공제

인적공제 - 사람에 대한 공제 인적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회사다니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들 등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 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없긴 합니다. 부양부모 1인당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간단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모두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 본인이 모두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로 적지않게 환급받는

인적공제는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로 적지않게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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