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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인 FAQ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뷰티랩 2023. 7. 5.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인 FAQ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 받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조건이 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조건과 기준시가,이자상환액,대출계약서 서류 정보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 중 일정조건에 해당이 되면 주택자금에 대하여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구매를 위한 디딤돌 대출,버팀목자금 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이 소득공제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이나 월세 담보금 같은 것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인

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율 20 rarr 30

난임시술비와 같은 의료비 공제도 확대됩니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선택 신고가능

이 외에도 종교인 소득은 기타수익 수익 신고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만족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과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이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익 금액을 연말정산해 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2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다가오는 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달 소득분을 지급할 때 지난해 귀속 연금수익 수익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지급명세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재취업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 중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을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의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여 현 직장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연말정산 진행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받으셔야 한답니다. 만약 과거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힘들다면 첫번째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 후,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2.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자)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 신고가 완전한 후, 개인이 직접 세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무직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결제수단별 소비 내역을 하나하나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면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 10 혹은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혹은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크게 상향됐습니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같지만 자세하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에서 17로 각 5포인트 올랐어요.총급여가 활동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의 월세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 금액이 종전 72만원600times12에서 102만원600times17으로 3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기업과 취업자 소득과세 감면 문턱

소기업과 취업자에 대한 소득과세 감면필요조건 문턱은 낮아졌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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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종교인 소득은 기타수익 수익 신고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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