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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수당 신청절차 및 조건변경, 수급기간 총정리

뷰티랩 2023. 7. 3.

구직 수당 신청절차 및 조건변경, 수급기간 총정리

코로나 기간 동안 채용을 무리하게 많게 한 세계적인 IT기업의 Layoff 소식이 계속 들려다가올 요즘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호황이던 반도체 및 수출입제약 기업의 실적하락이 지속되면서 조기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비자발적 실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한회사를 다니다. 비자발적 퇴직을 하면 실직 보험금 수급자가 됩니다. 이 절차가 대부분 첫째 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헤매게 되는데요, 최대한 간단히 실업급여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퇴직 시 회사에서 퇴직코드를 공단으로 보내주는 데 이때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음을 인결정하는 코드를 써야 합니다.

 

 

구직 수당 신청절차 및 조건변경,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1,568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바뀝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314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최저 금액인 하한액으로 지급되지만 하지만 한달에 337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면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으로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314만원과 337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x

 

 

구직급여 수급필요조건 (실업급여)

이직일 기존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 이직 혹은 심각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실직 전에 급여를 180일 이상 받고 회사에서 해임 당해야합니다.

단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은 조건에서 해당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현실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저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구직급여 지급 절차는?

1.실업상태인 경우실직 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구직등록 스스로가 직접적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수급자격이해 신청하기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상태에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직 보험금 계산기

그래서 본인이 얼마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지급 금액은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하여 스스로가 최대로 얼마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필수 입력란에 자신의 간단한 정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근로기간을 넣고 최신 급여액을 입력 후 오른쪽 하단 [계산하기] 버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구직급여/실직 보험금 신청 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연산 해보 실 수 있습니다.

위 계산으로 정리해 보자면 약 5개월간 9,235,200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1달에 약 1,847,040원을 5개월 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취업의 기준 (실업수당 지급 중지 사유)

고용노동부에서는 위와 같은 알바는 취업으로 보아 실직 보험금 수급을 중단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거나,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주 15순간을 초과한 경우 (월 60시간) 혹은 알바 수입이 실업급여일액을 초과하거나, 월 80만원을 초과하는 알바의 경우 취업으로 간주해 수당 지급을 중단합니다. 월 60시간 이내이긴 한데, 주당 근무한 시간이 15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취업으로 봅니다.

가령 4주 중에서 첫째 주는 16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3주 동안 40시간 근무했다면 총 알바시간은 56시간이지만, 첫째 주에 15순간을 초과했기 때문 취업으로 간주되어 자격이 박탈됩니다.

취업이 아닌 단기알바라도 무조건 신고해야 되며, 신고하면 아르바이트비만큼 제하고 수당이 지급됨! 금액이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하루라도 알바를 했다면 무조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이직일이 2019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필요조건

이직일 기존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필요조건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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