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4부터 육아휴직서비스는 기존의 영유아수당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 집중케어를 두툼하게 장려하고자 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꼭 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 2023.1.4 ~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전국 이용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드 (PC 또는 스마트폰 신청 가능)
지원대상
-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만 2세부터 보육수당 지원)
- 신청대상 :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보호자, 그 외의 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금액
- 0세 : 월 70만원
- 1세 : 월 350,000원
어린이집에서는 0~1세 아동 전부 51만4000원 상당의 보육이용권을 받을 수 있으며, 보육료 신청서를 주어야 한다.
- 0세 : 보육이용권(514,000원) + 현금(186,000원) 지급
- 만 1세 : 보육이용권(514,000원) 지급
전일보육이 필요하신 경우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의 월급 또는 전일보육 중 선택한다.
지원방식
-5시는 아이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2. 0-5세의 아이의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 부양할 때 : 현금
- 어린이집 이용시 : 보육이용권과 현금의 차이
- 종일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종일보육 국가보조금 지급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 텍스트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의 기쁨, 사랑, 행복한 순간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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