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ot구직 수당 총정리(3) 구직참여 PC 전송 및 주의사항"ㅡ부정수급
실업급여는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실직 수당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정치권이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시행될 실직 수당 변경사항을 알아봅시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이 넘어야 가능한데, 5월부터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0개월을 넘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실직 수당 당일 하한액은 61,568원인데요!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경 전 하한액으로 받으면 한 달에 1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바뀌게 되면 135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최종 개편안을 통하여 나올 예정입니다.
1차와 4차 실업인정일 대면 전환
1차와 4차에는 무조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을 이해 받아야 합니다. 5차부터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허위 혹은 형식적 구직 활동 시 실직 수당 미지급
바른 바 있는 사유 없이 면접 불참 혹은 면접 참가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시로 실직 수당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구분됩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좌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실직 수당 지급액
실직 수당 월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그러나 계산하기 조금 어렵고 까다롭다. 보니 직접 계산하시는 것보다. 고용노동부의 실직 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입력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나의 실업급여를 예사해보실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터치하시면 고용노동부 실직 수당 계산기로 바로 연결됩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 본인의 연봉이 높더라도 실업급여의 최대한도는 1일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①퇴사 처리 후 이직확인서(계약만료, 자진 퇴사 처리 등)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상실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지면 실업인정일이 늦어져 수당일이 지속적으로 늦어지니 꼭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③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혹은 온라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④학습자 이수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⑤학습자 이수 종료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서 수급자격 이해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⑥온라인 학습자 수강(취업 특강) 후 실업이해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는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차와 4차 실업인정일 대면
1차와 4차에는 무조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을 이해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인터넷 전송 방법
1회 차 때 고용센터를 방문했다면 그때 받았던 교육이 구직활동 1회로 인정이 되어 급여를 수급하신 상황일 텐데 이제 2,3회 차의 구직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구직활동 인터넷 전송
이제 구직활동 인터넷 신청 단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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