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근로자 수입 수입 연말정산 종합 안내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란 보험 납부금액을 증빙하는 문서로,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그럼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세금을 감면 또는 공제하여 세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대상 항목인 국민연금을 납부한 금액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발급되는 문서가 바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입니다.
이 문서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고, 근로자는 보험 납부액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납부증명서 발급은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실 수 있고 보험 사업장을 직접적으로 방문하여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정리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수입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수입 수입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등 소득금액총 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이처럼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적공제, 연금보험 공제 등의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된 세액에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의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액이 공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그러나 종합수입 수입 신고시 수입이 누락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의 모습 등의 가산세가 추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과정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보험 정산기준액은?
회사에서는 연말마다. 하는 정례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자신이 일 년 동안 받았던 급여와 비용 이러한 것들을 정산하여 자신이 냈던 세무 안에서 환급을 받거나,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받기 위해 절세방법에 대해 공략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본인의 총급여의 평균급여가 생활 월 소득금액으로 나오게 되며 국세청에서 각 보험 공단으로 문서를 넘겨주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그 문서를 바탕으로 1년 치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023년의 급여가 생활 많게 올랐습니다. 해도 2023년 7월부터 내는 금액은 본인의 2022년 소득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일 년 정도 딜레이 되어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매년 변동되기 때문에 수입이 줄었다고 해도 상한선이 올랐기 때문에 더 내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유의할 사항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현실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소득?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로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됩니다. 경로우대 100만원 추가공제되고, 장애인이면 200만원 또 추가공제 됩니다. 가령 인적공제로 배우자, 조부장애인, 70세 이상, 조모70세이상을 인적공제에 반영하면, 무려 8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럼, 인적공제의 기준은?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나이조건, 소득조건, 주소지 같을 필요 없음
나이조건으로 부모나 조부모는 만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는 만스므살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나 조부모는 배우자의 부모 외조부모 까지 포함되구요. 형제자매의 경우 만스므살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만 가능 소득요건으로 연 100만원이하의 수입을 얻어야 합니다연금, 이자, 배당, 임대수입 수입 등 모두 포함. 만약 근로소득만 잇다면, 연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본인에게 귀속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였어도 본인에게 발생한 금융, 사업, 연금, 등등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세심하게 신고기준을 확인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수입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수입 수입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등 소득금액총 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수입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이처럼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적공제, 연금보험 공제 등의 소득공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험 정산기준액은?
회사에서는 연말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정산기준액은?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현실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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