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감액되는 상황에 알아보기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5월 중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5월 한 달 동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을 하고 신청조건같은 것을 심사하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8월 말에 근로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기한을 놓쳐 신청하지 못했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그러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불편한 근로자, 개인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실적 근로소득, 사업이익 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도와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총수입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한계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 배당, 연금수익등등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총 급여액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은 위 총소득금액의 산정수입 소득 중 123번만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구하니 잊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건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요건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갖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에서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능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 5월 31일수입니다. 이것은 2022년도 정기분에 대한 신청입니다. 지급 시기는 2023년 8월 말 지급 예정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한다면 2023년 6월 1일목 11월 30일목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는 금액은 접수 금액에서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지급 시기는 2023년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은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31일 3월 15일 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 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까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차이점?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류별로 신청기간을 다르게 두고 있는데요, 상반기분정기분하반기분 차이점은 뭘까요? 상반기분은 2022년 1월 부터 6월 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반기분은 22년 7월 부터 12월 까지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가구라면 23년 5월에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산 요건
지금 당장 소득이 적다고 모든 사람에게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절대 아닙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재산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과 승용자동차시가표준,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등의 합계로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18살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므로 독립주택 즉, 1인가구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신청기간 23년 신청 근로장려금은 2022년 하반기분을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분가지 총 4회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정기신청기간인 5월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년 6월은 2022년 기한 후 신청기간입니다. 2023년 6월 1일 2023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인터넷홈택스. 홈택스모바일앱. ARS 통화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 컴퓨터. 모바일앱로 신청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수입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한계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월 5월 31일수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기간
지금 당장 소득이 적다고 모든 사람에게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절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