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급여 지급규정, 세금계산 (DB형,DC형)
퇴사를 생각하기 전, 무조건 고민해봐야 할 것이 있죠. 바로 퇴직금입니다. 흔히 회사를 다니며 퇴직금이 어떤정도로 쌓였을지 궁금한데, 막상 이에 대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가 즐겨 듣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의 요건과 퇴직연금제도 유형에 따른 연산 방식, 그리고 수령방법과 세금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의 종류도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지급규정을 충족시키면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할 법정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DB형, DC형에 따른 퇴직보수 계산방식
과거 퇴직금제도는 표준의 연산 방법에 따라 어느 회사를 다니든 똑같이 계산합니다. 상여금도 임금으로 환산해서 퇴직 직전 3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과거 퇴직금제도의 연산 방식입니다.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 하셨다면, 먼저 자기가 가입하신 유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업체 인사팀 같은 것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이 있습니다.
그럼 DB형과 DC형을 비교해보고, 상황에 따라 어떤 퇴직연금이 유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보수 계산방법
당연히 퇴직보수 수령을 할 때에는 얼마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알고 싶은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보수 계산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그러니까 퇴직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월급이 300만원인데 10년을 근무하였다면 3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상승분 제외 여기에서 퇴직보수 관리 주체에 따라 퇴직연금DC형과 퇴직연금 DB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바로 운영하고, 퇴직 시점에 정산하여 퇴직금을 제공합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과 근로 연도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및 세금
IRP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입해서 바로 퇴직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수령 방법으로는 퇴직연금이 가입된 회사의 경우 다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징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IRP 계좌로 수령 목돈이 필요하면 전액을 깨서 써야 해야하는 단점이 있음. 연금예금 계좌로 수령 55세 이후 연금개시 가능, 하지만 필요시 일부 인출 가능, IRP보다는 조금 더 유연함 일반 계좌 혹은 현금의 형태로 수령 IRP계좌, 혹은 연금저축의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금에 있어서 많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의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종류 DB형, DC형에 따른 퇴직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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