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손실보상금 미수령 누적 6,579억원”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9월 29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번 2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사실상 결과적 지급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대상이 되는경우 무조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인가된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과 인원 규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손실보상금이라고 합니다.
다음에서 소상인가된 손실이라고 검색할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이 연관검색어에 뜨게됩니다.
신속보상 :
국세청·구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심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여 빠르게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인가된 여럿에서 회사 소재지 가까워지는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규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합니다.
보상 금액은?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 보정률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말합니다. (’21.3분기) 80% → (’21.4분기) 90% → (’22.1분기) 100%1) 산정방식
개별회사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합니다.
산정절차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신청 절차 및 절차
절차에는 신속 보상 / 인증 보상 / 확인요청 /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언급되는 신속 보상은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과 국세청 과세자료 기반의 DB 구축을 통해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소상인가된 신속 보상은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미리 산정된 보상 금액과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일부터 2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인증 보상은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해 재산정, 심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신청 : 6월 30일 ~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 ~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인가된 손실보상. kr)에 접속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시, 군, 구청에 방문해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상금 산정과 심의,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속보상 :
국세청구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심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여 빠르게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
선지급은 9일 당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련 없이 ''손실보상선지급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손실보상금 선지급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규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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