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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팁 알아두면 좋아요

뷰티랩 2023. 2. 28.

지금까지 부동산관련 정보를 모으면서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날씨도 꿉꿉하고 시간되시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신축중인 건물이 경매에 나올때 확인

새로 지은건물(신출 건물 혹은 신축중)이 경매에 나온다고 하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우선적으로 멸실등기부등본과 멸실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셔야 됩니다. 토지등기부등본에 구건물이 공동탐보로 잡혀있을 수도 있고, 공동담보 목록이 변경되어 있다는 말이 있다면 해당 건물은 철거 당할 수 있으니 주의 해주세요.

 

토지를 살때

토이이용계획서를 꼼꼼히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완충녹지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도로개설허가 뿐만 아니라 진입로서도 사용이 안되며, 건축은 꿈도 못꾸는 땅입니다. 주로 철도나 교도소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땅가치가 없는 곳입니다.

 

경계측량의 경우

경계측량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매가 나온땅을 알아보려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진행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1년으로 하고 구두로 2년까지 살수있다고 말하는 것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생각해주세요. 집주인의 말은 구두계약으로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까다로우니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계약서상 가족이 주거를 할경우 주거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부모, 사는것은 아들일경우)

 

임차인이 행방불명일경우

2개월이상 임차인이 행방불명이 될경우 민법640조에 따라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월세미납을 근거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향 처리를 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짐은 지정장소에 보관후 명도처리가 기본입니다.

 

상가계약시

상가의 경우 해당 건물의 상가관리소나 상가번영회등을 찾아서 업종제한규정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집수리시 공제

집에 하자가 있어서 집을 수리하고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흔히 생각하는 도배/장판/싱크대는 되지 않지만, 자본적인 지출로 인정이 되는 바닥공사, 보일러교환처리, 샤시설치,취득세,법무사비용,소유권관련 소송등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낙찰로 인한 이사비용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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