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공제대상 및 공제 계산법
유용한재테크뉴스 지금은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너무 잘 되어 있기에 별도로 기록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종교단체기부금의 경우 별도로 기록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유형별 공제 대상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서, 공제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중에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기부금에 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기업 지정요건
1. 다음 구분에 따라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 것 2.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구 아니면 꽤 비슷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해야하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것 3. 웹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자본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하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커뮤니티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이지에 부착되어 있을 것. (블로그나 카페는 원칙에 따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교단, 교파 등 총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비록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종교단체라 할지라도 소속하고 있는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기부금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단체라도 소속한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금감면 혜택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이 되는 경우
그렇다면 어떤 비용들이 인정 받지 못하고, 날아가는 걸까요? 아래의 비용들은 그냥 정말 말그대로 날려버리는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 생각해서 이런 비용을 쓰겠다하면 정말 손해입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비용 검토를 잘하셔야 합니다! 1. 간주임대료 2. 업무용 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과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실 한도초과액 누군가에게 차량렌트를 하면 다. 비용으로 처리되며 세무 줄여준다!라고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렌터카의 감가상각비 한계 초과액은 비용인정을 받기 힘듭니다.
종교단체 종류
□ 단체종류 1. 종교보급 및 기타 교화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기업 2.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이 아닌 사단 아니면 기금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케이스는 2번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로서 세무서에 간단한 요건만 갖추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위 1~3번 종교단체 모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부금
나라 등에 지출한 기부금입니다. 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1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20% 공제, 1천만 원 초과는 기부금의 35% 공제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연말정산 안내 문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기업 지정요건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사항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외 사항
그렇다면 어떤 비용들이 인정 받지 못하고, 날아가는 걸까요? 아래의 비용들은 그냥 정말 말그대로 날려버리는 돈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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