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공동상속인 상속지분비율 종합소득세납부의무
목숨을 잃은 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된 재산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국가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숨기고 자식들에게 물려 준거로 추정하고 상속세를 매기게 되는 데 이른바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사망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상속세 신고 시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하여 신고금액에 가산하여여 합니다. 이와 유사한 추정상속재산은 재산유형별로 금액을 따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1년 6개월 전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처분하고 6억 원의 예금을 인출하였다면 아파트는 사용처 소명할 필요가 없으나 예금인출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고 미소명시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지분 계산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다음은 상속지분 계산법입니다. 상속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속지분 계산 툴을 활용하여 예시와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홈페이지의 첫 화면입니다. 이 곳에서 제공하는 상속지분 계산 툴을 활용할 건데요. 위 사진에서 좌측 상단에 제가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해둔 법률정보 rarr 소송비용 자동계산 으로 가시면 계산기 툴들이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법률정보 rarr 소송비용 자동계산 으로 넘어오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위 사진에서 제가 빨간색 네모박스로 표시해둔 상속지분 계산을 클릭하시면 계산기 툴이나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속지분 계산기 툴입니다.
1 상속지분 계산법 예시
조금 까다로운 경우만 꼽아서 예시 두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상속재산이 20억. 부모님이 한 분만 살아계시고, 자녀가 3명과 배우자가 있을 경우 rarr 이 경우는 직계비속자녀가 있는 경우이므로,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을 받는 경우입니다. 2순위인 부모님은 상속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셋과 배우자 1명, 이렇게 4명이서 상속을 나눠야합니다. 자녀 셋은 모두 1, 1, 1 만큼을 가져가고, 배우자는 1.5 만큼 가져갑니다.
1 1 1 1.5 비율로 상속을 하는 것인데요.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 times2를 해보시면 2 2 2 3 으로 나눠가는 것이므로, 자녀들은 29 씩 상속을 받으며, 배우자는 39 만큼 상속을 받게 됩니다.
주택가액 확인 방법
스스로가 거주하고 있는 아니면 갖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브동산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 등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해 보면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은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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